통상임금 계산기

본 계산기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정기·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 일급 금액 · 주급 금액 ·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수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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