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연차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라 정한대로 지급하는 수당이 연차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