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때는 무엇을 변경하는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는지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과 취업규칙의 변경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단순히 직원 한 명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과 회사의 취업규칙 자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변경 대상과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조건을 변경한다"처럼 포괄적으로 쓰면 나중에 변경 범위를 두고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라면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까지, 임금이라면 기본급·수당별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특히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가 정한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과 휴게시간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실제로 변경되는 날짜와 변경된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남겨두세요.
여러 직원의 근로조건을 한꺼번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직원별로 누가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명이 완료된 동의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보관해 이후 변경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세요.

여러 매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근무지마다 동의서를 배포하고 서명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누가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샤플의 [전자문서]를 활용하면 기존 동의서 양식을 전자문서로 만들고 직원에게 한 번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모바일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실시간으로 전송·제출 현황을 확인하고 미확인 직원에게 재알림을 보낼 수 있어요!
서명 완료 문서는 직원별로 정리되어 보관되니, 여러 직원의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인사담당자라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발송부터 서명 현황 확인, 완료된 문서 관리까지 간편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샤플 [전자문서]를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