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본 계산기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
1주에 1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회사로부터 1일분의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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