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논쟁 중에 하나인 주휴수당, 폐지 여부에 대해 매년 거론되는 만큼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지급 조건, 계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잠깐!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해 먼저 알면 이해가 더 쉬워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 최저임금 개념과 주의사항 알아보기(2024년 ver.)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일에 주어지는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사항이며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비정규직, 정규직, 시간제 등과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조건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받을 수 있으며,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일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이 소정근로일이며,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기로 한 만큼이 소정근로일로 인정됩니다. 즉 1주에 3일을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은 3일인 것입니다.
이때 주의 사항으로는 본래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일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 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예시)
이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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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감시적 근로자는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 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휴게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근로자가 지각, 조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서 말하는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의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각, 조퇴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Q.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4시간 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2024년은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작년 대비 2.5%가 인상된 만큼 기존 지급하던 주휴수당을 새로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을 확인하시고 주휴수당 계산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