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최대 주 12시간까지 허용되어 총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단, 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주 52시간은 1주 단위(월~일 기준)로 적용되며,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단순히 “하루 몇 시간 일했는가”를 넘어서,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나누고 합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여기에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어 총 52시간이 주당 상한선입니다. 이 기준을 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주 단위로 실 근로시간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 예시:
A직원의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9시간 근무 (휴게시간 제외 시 8시간)
• 토요일: 4시간 근무
👉 주 총 근로시간 = 8시간 × 5일 + 4시간 = 44시간
이 경우, 법정 기준인 52시간 내에 있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 6일 모두 10시간 근무한 경우
• 10시간 × 6일 = 60시간 → 주 52시간 초과로 위반
이러한 누적이 주 단위로 계산될 때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나 인사 담당자는 직원의 근로시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52시간의 계산에는 단순히 ‘정규 근무시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근로로 간주되는 시간은 반드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며, 야간근무(밤 10시~새벽 6시), 휴일근무, 초과근무 등도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집계됩니다.
특히 실무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은 휴일에 근무한 시간도 연장근로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평일 40시간을 채운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7시간씩 더 근무했다면, 이 14시간은 전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52시간 한도에 포함됩니다.
점심시간이나 중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더라도,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부분은 출퇴근 시간만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단순 계산할 경우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니, 반드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전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시키거나,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반복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사전에 연장근로 계획이 있다면 근로자 동의와 수당 예산 반영이 모두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법적 기준과 직결되는 핵심 관리 항목입니다.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어야 유연근로제, 연장·야간근무, 주휴수당 등의 지급 기준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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