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근로자라고 해서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만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 제외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인가 없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로자가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고, 인가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적용 기준과 신청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인정되는 대상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입니다.
단순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용 제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업무처리지침에서는 기준근로자와 작업능력을 비교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같은 또는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이하 기준근로자)과 작업능력을 비교하며, 작업능력평가 결과가 기준근로자 작업능력의 70% 미만인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작업능력평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며,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적용 제외 효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 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서 접수 후 처리기간은 통상 21일이며,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령에 신청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처리기간을 고려해 채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인가를 받기 전에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니, 꼭 주의해 주세요!
인가를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한 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관서에 제출 방법과 구비서류를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이루어집니다.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가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 제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만료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재신청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1만 145명입니다.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약 42만 원이었으며, 70% 이상이 월 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최저임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현재 제도에는 적용 제외 근로자의 임금 하한을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유사 직종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유사 직종의 임금수준과 근로자의 작업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정하고, 임금 지급 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임금을 별도의 기준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가할 때 유사 직종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정할 때는 유사 직종의 임금수준과 근로자의 작업능력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노동 감독이나 임금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임금 지급 내역과 인가서 사본 등 관련 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사실과 적용 제외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임금 지급 4대 원칙 완벽 가이드: 위반 시 처벌과 실무 체크포인트 바로 보기 >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먼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제외는 별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적용 제외 인가 없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인가 전까지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가서, 임금대장, 임금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는 누락되지 않도록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 감독이나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제 지급 내역과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인가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받은 근로자와 실제 적용 대상, 업무 내용 등에 변경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보세요.
A. 아닙니다. 장애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단순히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제외를 위해서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준근로자와 작업능력을 비교하며, 작업능력평가 결과가 기준근로자 작업능력의 70% 미만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작업능력평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합니다.
A. 아닙니다. 장애인 의무고용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 아닙니다.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적용 제외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인가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관리는 적용 여부와 인가기간을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 지급에 필요한 근태 기록까지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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