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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필수 기재사항 안내)

2025-09-11

근로계약서는 직원과 회사 간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법적 효력을 가진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일부 내용이 변동될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성 재작성 필요 여부와 함께 인사담당자가 알아두면 좋은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이유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보통 처음에 한 번만 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임금 체계가 바뀌거나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등 계약 당시 조건이 달라지는 순간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단순하게 구두로만 합의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까요?

최저임금 인상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한다면 변경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반영한 계약서를 새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근로계약서, 이런 경우엔 다시 작성하세요!

1) 기존 계약 임금이 새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계약은 무효이며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시급 10,2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될 경우 기존 계약은 법 위반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조정하고, 변경 근로계약서나 임금변경 동의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기본급·수당 체계, 근로시간 등 계약 필수 기재사항이 달라지는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총액은 같더라도 기본급과 수당의 구성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작성해야 합니다.

3) 법령 개정이나 취업규칙 변경으로 개인 계약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개정되면 근로자의 개인 근로계약서 내용도 함께 수정·보완해 내용의 정합성을 맞춰야 합니다.

4) 직무나 근무 장소 등 실질적 근무조건이 바뀌는 경우

직원이 기존과 다른 직무를 맡거나 본사에서 지방 사업장 등으로 근무지가 바뀌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 장소가 변경되면 통근·생활 여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두 합의로만 처리하면 분쟁 위험이 높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4가지 핵심 사항

임금

  • 총액 : 근로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전체 급여 금액
  • 구성 항목 :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 상여, 인센티브, 식대 등 어떤 항목으로 급여가 구성되는지와 각각의 금액
  • 산정 기준 : 급여가 어떤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지급 방식 : 임금을 어떤 주기로, 언제 지급하는지 (예: 매월 25일 계좌이체)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

  •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과 공휴일 부여 기준

연차휴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매년 부여되는 법정유급휴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유의사항 알아보기 >>

5.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할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에 위반되거나 실제 근로조건과 달라졌음에도 사업주가 재작성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법적 기준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직원과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문서이므로,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거나 근무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새로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상황을 확실히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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