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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알아보기 (+ 계산 방법, 퇴직금 포함 여부, FAQ)

2024-06-21

근로자가 기한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그대로 소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개념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을 의미합니다.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그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인데요.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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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근로자는 언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 소멸일 그 다음 날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판 2022다 231403, 2023.11.16). 즉,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미사용 연차수당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3년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2.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X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 A를 예시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근로자 A
  • 월급: 2,0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잔여 연차 일수: 6일
  • 1일 통상임금 = 200만원 ÷ 209시간 X 8시간 = 76,555원
  • 미사용 연차수당 = 76,555원 X 6일 = 459,330원

근로자 A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76,555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459,33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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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근기 01254-3999, 1990.03.19).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를 받은 근로자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2023년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024년 1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4년 1월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2024년 2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FAQ)

Q.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도 되나요?

A. 네, 취업규칙 등에 해당 사실을 명시했다면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단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한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알아보기 >>

Q. 재직 도중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단축근무 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해당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만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도 중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근로자가 정상근무한 기간과 단축근무한 기간이 혼재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근무기간 별로 연차 사용 일수⋅시간을 산정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예시. 재직 중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 B

  • 2022년: 통상근무로 80% 이상 출근
  • 2023년: 연차 15일 발생, 연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근무
dev
근무 월 1월~6월 7월~12월
근로조건 통상근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단축근무
(1일 4시간, 1주 20시간)
연차 사용 일수 12일 3일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B가 15일의 연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연도 중에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 B의 2023년도 연차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 1일은 8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 B가 2023년 안에 사용해야 하는 연차는 120시간(15일X8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연차 1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기 때문에 근로자 B가 단축근무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 1일은 4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 B가 2023년에 사용한 연차는 108시간{(12일X8시간)+(3일X4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B에게 12시간분(120시간-108시간)의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08).

Q.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하지만 퇴사자에게는 연차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연차 촉진 이후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퇴사자에게는 연차촉진제도를 통한 미사용 연차수당 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가 기한 안에 연차를 소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촉진 이후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미사용 연차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10.10).

연차촉진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

Q.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A.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사용기한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가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수당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고용노동부 퇴직 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포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대법원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포함
(대판 2012다10980, 2015.11.27)

  • 근로자가 퇴직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때 정산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가 쌓일수록 사용자가 한 번에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금액이 증가하는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연차촉진제도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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