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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점 (연차수당 계산 기준은?)

2024-03-19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개념부터 사용 기준, 계산식까지 각기 다릅니다. 때문에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수당이나 급여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의 경우 두 가지 임금이 모두 기준이 될 수 있어 담당자가 헷갈리기 쉬운데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산정 기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 통상임금 개념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1항). 따라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임금으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및 종류 알아보기 >>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요. 임금 형태에 따라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을 포함하여 각종 수당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다만 기준(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급여의 모든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개념 및 계산법 알아보기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예시 알아보기 >>

2. 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개념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난 다음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포함해 계산하는 ‘사후적' 개념이며, 통상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미리 지급 약속을 한 ‘사전적' 개념입니다.

개념 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평균임금 통상임금
개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난 다음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포함해 계산하는 사후적 개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미리 지급 약속을 한 사전적 개념
정의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
산정 근로시간 실제 근로 시간의 대가 소정근로시간의 대가
계산법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근무 일 수
월 통상임금 ÷ 1개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단위 일급 시간급
적용 대상 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휴업수당 (근기법 제46조)
연차미사용수당 (근기법 제60조)
재해보상금 (근기법 제8장)
산재보상금 (산재보상보험법 제3장)
감급의 제한 (근기법 제95조)
해고예고수당 (근기법 제26조)
휴업수당 (근기법 제4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근기법 제56조)
연차미사용수당 (근기법 제60조)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1조)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 미사용 연차수당 기준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산정 기준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대법원 2019.10.18). 따라서 사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

4.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기준

앞서 살펴보았듯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급여 담당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연봉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변동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요. 통상임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어느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할까요?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시에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쉽게 말해 급여 담당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기한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 사용 기한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2024.01.01 ~ 2024.12.31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급여 담당자는 2024년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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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급여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 만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글을 통해 급여 및 수당 계산 시 혼동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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