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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알아보기 (+ 사용기한, 수당 계산, 유의사항)

2024-02-14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중요한 요소이자 미사용 연차 휴가수당과도 직결된 휴가 관리, 바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기준부터 연차수당 계산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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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가 일정 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혹은 연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휴가 사용 3-7일 전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법정 휴가제도인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어길 시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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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휴가 지급 대상

연차 휴가는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역시 연차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에 제외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최대 주주 및 사업자 대표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
  •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
  • 대표이사 등과 같은 등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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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 발생 기준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장과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부여되는데요.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하는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및 개근율,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연차일수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
→ 1년 미만 기간 최대 11일
1년 이상 -1년간 80% 미만 근로 : 최대 11일 발생
-1년간 80% 이상 근로 : 15일
✓ 근무기간별 연차 발생 수
입사연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근무기간 0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휴가일수 11일 15일(A) 15일 16일(B)
(A+1)
16일 17일(C)
(B+1)
입사연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근무기간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휴가일수 17일 18일(D)
(C+1)
18일 19일(E)
(D+1)
19일 20일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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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유급휴가의 유의사항

✓ 연차 휴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다면 사용 희망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현재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청구를 거부한다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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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휴가 사용기한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1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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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휴가 소멸 시

만약 정해진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 수는 어떻게 될까요?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만큼 미사용 수당 즉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유의 사항으로는 연차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 기한이 만료된 다음 날 혹은 퇴직 날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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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방법

이어서 미사용한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월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과금이나 야근근로수당과 같은 변동 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연차수당 계산 예시

[ 예시 상황 ]

  • 월 급여 260만 원
  • 월 식대 2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 미사용 연차일수가 8일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를 예시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임금은 280만 원이며, 통상시급은 (280만 원 ÷ 209시간) = 13,397원
  • 1일 통상임금은 (13,397원 × 8시간) = 107,177원
  • 미사용 연차수당은 (107,177원 × 8일) = 857,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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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차수당 지급 제외,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행했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연차촉진제도란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만료 전에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 및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2개월 전 총 2회에 걸쳐 연차 사용 촉진을 안내하면 되는데요.

연차촉진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연차촉진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방법, 주의사항, 자주묻는 질문)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연차 촉진이 가능하며, 운영 방법은 1년 이상 근로자와 다르니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하시길 권장합니다.

▸  1년미만 연차촉진 총정리(+계약직, 소멸)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를 위한 법정 휴가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사용자 역시 적법한 방식으로 휴가 제도를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휴가관리와 연차촉진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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