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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정의 및 계산법 알아보기 (+ 연차수당 포함여부, FAQ)

2024-03-14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거나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산되는 임금의 기준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이와 같이 통상임금은 휴일 근로수당, 실업급여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법정 수당의 기준액을 어떤 것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임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노사 모두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주의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FAQ)도 확인해 보세요!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계약된 임금 형태에 따라서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균임금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평균임금 개념 자세히 알아보기 >>

2. 통상임금 산입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아니며 근로실적, 근무환경 등에 따라 변동성 있는 임금 및 수당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비정기 상여금, 성과에 따라 매번 다르게 지급되는 성과급, 평가급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식대, 정기 상여금과 같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기준을 충족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산입에 기준이 되는 항목은 아래 4가지입니다.

기준 상세 내용
소정근로의 대기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한 근로 외의 것에 대해 지급된 것은 제외
정기성 일정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정기 상여금 등)
일률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고정성 성과 등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을 확정 지은 금액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3. 통상임금 계산법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합니다. 그 이유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급여 형태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형태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식
시급제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 시급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임금
일급제 일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제 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
월급제 월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급여 형태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식시급제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 시급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일급제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주급제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월급제월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주급제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월급제를 예시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근로자S
  • 주 5일, 40시간 근무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월급: 2,500,000원
  • 시간급 통상임금 = 2,500,000원 ÷ 209시간 = 11,961원

근로자S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11,961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A. 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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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 외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 56조)
  •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 56조)
  •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 56조)
  •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 26조)
  • 육아휴직급여 (근로기준법 제 70조)
  •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법 제 76조)

Q.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9년 대법원은 복지 포인트에 대해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와 무관하게 일괄하여 배정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보기 어렵고, 선택적 복지 제도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급여 및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글을 통해 정확한 통상임금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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