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주중 근무를 모두 마쳤음에도, 휴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급여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조건을 모두 채운 근로자라면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고, 이 날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또한,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요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로 지정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규모와 관계없이, 4인 이하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근로 계약 형태 중 가장 주의해야할 점이 많은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용자가 유급휴일에 대해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것
3. 총 근무 기간이 1주일 이상일 것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주 중 결근한 경우, 1주일 미만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인 알바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일정 조건 하에서는 수습 기간 동안 시급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40시간: 법정 주 근로시간
• 8시간: 유급 주휴일 1일 기준
•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정한 주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
1일 5시간, 주 3일 근무 / 시급 11,000원인 경우
→ 주 15시간 ÷ 40 × 8 × 11,000 = 33,000원
📌 휴게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주휴수당을 샤플 주휴수당 계산기로 간편하게 해보세요!
알바 주휴수당을 정확히 지급하려면, 출퇴근 기록을 기반으로 한 근로시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출근 여부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샤플에서는 출퇴근 기록을 바탕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 근로시간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 알바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출퇴근 기록 관리하기 >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개근 여부, 근무 기간 등 명확한 지급 요건과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에 맞게 정확히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