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식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방식과 회사가 휴가 기간 중 급여를 먼저 지급한 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회사가 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그 이후의 신청 방식과 회계 처리를 제도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의 뜻과 함께 대위신청이 가능 요건, 신청 주체에 따른 차이를 한번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위신청이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출산휴가 급여를 사업주가 대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본인 계좌로 지급받지만 회사에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먼저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 계좌가 아닌 사업주 계좌로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정부 지원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거나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를 전액 부담해야 하며 대위신청도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여야 합니다.
임의로 부여한 휴가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및 대위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위신청은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위신청이 아닌 근로자 본인 신청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에 따른 급여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근로자 신청과 사업주 대위신청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회사가 대위신청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두 방식은 실무 처리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 신청 방식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급여를 근로자 계좌로 지급받는 구조인 반면, 사업주 대위신청은 회사가 휴가 기간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아 회사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여를 선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 신청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위신청으로 정리해야 급여 중복 지급이나 회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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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일한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같은 기간을 두고 사업주 대위신청과 근로자 개인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구분하여 회사가 급여를 지급한 기간은 사업주 대위신청,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간별로 나누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A. 네,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급여이므로 사업주가 대위신청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또는 내부 양식에 급여 대위신청에 대한 동의 문구를 함께 포함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회사가 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지원 대상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대위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 제한이나 회계·급여 처리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신청 방식을 명확히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내용을 참고해 우리 사업장의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준과 내부 절차를 점검하고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제도 운영 환경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