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전 연차를 반드시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임의로 사용을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의 소멸 시점이나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미사용 연차의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전 연차를 꼭 소진해야 하는지,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HR 담당자가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육아휴직 전에 연차를 반드시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하는데요. 다만 연차의 소멸 시점이나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미사용 연차의 처리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회사가 연차 사용 여부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기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앞둔 직원이 있다면 단순히 연차를 쓸지 말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남은 연차의 사용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길다면 복직할 때까지 연차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연차의 소멸 시점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는 연차의 소멸 시점,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 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왔다면, 잔여 연차 일수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해당 연차의 사용기간과 사용촉진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경우 모두 금전적인 가치가 있지만, 얻는 혜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시작 전에 병원 진료나 출산 준비 등으로 조금 더 여유가 필요하다면 연차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싶다면 연차를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연차가 아직 유효한지,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육아휴직 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에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육아휴직 급여와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시점이나 금품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기존 연차의 소멸 시점이 자동으로 늦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앞둔 직원이 있다면 잔여 연차의 발생일과 소멸 예정일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비례해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출근율이 낮아져 연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연차 일수는 입사일, 연차 산정기간, 휴직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원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고 해서 항상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분 임금을 곱해 계산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회사의 임금체계와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HR 담당자라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① 잔여 연차 → ② 소멸 예정일 → ③ 사용촉진 여부 → ④ 육아휴직 시작일 순서로 확인하면 미사용 연차 처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은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1차 촉진은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 일수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예정자의 연차를 확인할 때도 사용촉진 진행 여부와 법정 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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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마다 다른 연차 발생일과 소멸 시점을 엑셀로 따로 계산하다 보면 잔여 연차나 사용촉진 일정을 놓치기 쉽습니다.
샤플의 [휴가] 기능을 활용하면,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자동 발생시키고, 연차의 발생·사용·소멸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별 연차 사용촉진을 자동화해 정해진 날짜에 맞춰 미사용 연차를 안내하고 관련 문서와 서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왔을 때마다 연차 현황을 다시 계산하기보다, 직원별 연차 상태와 사용촉진 현황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관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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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연차는 반드시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잔여 연차의 소멸 시점과 사용촉진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근로자와 사용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연차 현황을 따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이 번거롭다면, 샤플로 직원별 휴가 현황을 관리해보세요! 연차 발생부터 사용·소멸, 사용촉진까지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