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고용보험법), 실무에서는 ‘퇴사’라고만 기록하기보다 퇴직 유형과 이직 사유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지급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등 고용보험법상 수급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퇴직 유형과 이직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퇴직금 정산부터 이직확인서 작성, 실업급여 수급 판단까지 인사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퇴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무에서도 자진 퇴직뿐 아니라 해고, 계약 만료, 정년 도달 등 다양한 근로관계 종료 상황을 ‘퇴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도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 청산을 규정하면서 ‘사망 또는 퇴직’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직급여는 ‘퇴직’이 아닌 고용보험법상 ‘이직’과 그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는 실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확인하고, 이직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퇴사’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실무에서도 ‘퇴사 처리’, ‘퇴사일’, ‘퇴사 신청’처럼 흔히 사용되지만, 이는 법률상 정해진 절차나 개념이라기보다 회사 내부의 인사·행정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퇴사 처리했다’는 기록만으로는 자진 퇴직인지, 권고사직인지, 계약 만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 유형이 불분명하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실제 이직 사유와 다르게 기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되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후 정정 요청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이 발생한 시점에 실제 퇴직 유형과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자진 퇴직이나 해고 등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근퇴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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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는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단기 계약직이라도 계약 갱신이 반복되어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갱신 전후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퇴직 사유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이 14일의 지급 기한은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 금품의 청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일이 정해지면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등을 미리 확인해 지급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퇴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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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금과 달리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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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는 자발적 퇴사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 사유를 주장할 때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의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자진 퇴직과 권고사직은 코드가 구분되어 있으며, 잘못된 코드 기재는 근로자의 수급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직 경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사유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인사담당자의 기본 역할입니다.
퇴직 유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이 달라지므로, 주요 퇴직 유형별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이직 사유 기준의 판단이며,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수급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의원면직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사직 의사와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면, 이후 퇴직 경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사직 사유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퇴직 경위나 해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려면 퇴직 사유와 퇴직일, 근로자의 동의가 확인되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퇴직 통보만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해고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고와 동의에 따른 퇴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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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도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효력 요건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해고 관련 규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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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판단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같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종료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항상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근무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어, 단순히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것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예정일을 미리 관리하고, 계약 갱신 여부와 만료 통보 과정이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과 갱신 관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판단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수급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처리 시 확인할 사항은 법령상 사용자 의무와 분쟁 대비용 서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사용자 의무
분쟁 대비용 서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일이 확정되면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임금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퇴직금 정산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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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처리 이후에는 먼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되,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 제1항).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는 실제 이직 경위에 맞게 기재하고 두 신고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은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제5항).
이직 사유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임금 등 기재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이직확인서 작성 기준은 고용노동부 최신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플에서는 퇴직 전후에 필요한 직원 정보와 서류, 근무 기록을 직원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확인하는 것부터, 퇴직 후 과거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상황까지 각각의 기능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예정부터 퇴직 후까지 꼼꼼하게 직원 이력을 관리

계약 만료일을 미리 알림받아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퇴직이 결정된 직원은 계약서부터 사직서까지 관련 서류를 직원별로 모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처리한 직원의 정보는 재직자와 분리해 관리할 수 있어, 퇴직 후 관련 문의가 발생했을 때도 필요한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합의서의 요청부터 진행 상태까지 확인

기존에 사용하던 사직서·합의서 양식을 그대로 전자문서로 활용하고, 직원에게 문서 작성을 요청한 뒤 미확인자에게 재알림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 완료된 문서는 직원별·문서별로 저장되어, 퇴직 처리가 끝난 뒤에도 필요한 서류를 다시 찾기 쉽습니다.
퇴직 전 근무 기록을 필요한 항목만 확인·다운로드

퇴직 전 근무 기록이 필요할 때 직원별·기간별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엑셀 보고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파일에서 근무 기록을 다시 취합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의 데이터를 바로 추출해 퇴직 전 근무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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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퇴직 서류를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퇴직 유형과 이직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필요한 시점에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샤플은 구성원 정보, 전자문서, 출퇴근 기록을 직원 단위로 관리할 수 있어 퇴직 처리 과정에서 자료를 찾고 확인하는 업무를 한곳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A.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퇴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면 ‘퇴사’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된 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나 퇴직금 정산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는 실제 근로관계 종료 경위와 이직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A. 경영상 사유 등에 따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수급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A.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약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A. 자진 퇴직(의원면직)이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자진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되며,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잘못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자진 퇴직으로 기재하면 근로자의 수급 판단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이후 정정 요청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는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권고사직 등으로 거짓 신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공모한 사업주도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이직 경위에 맞는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과 퇴사는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이지만, 인사 실무에서는 퇴직 유형과 이직 사유를 정확히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등 별도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예정자별 계약 만료일과 퇴직 서류, 이직확인서, 근무 기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두면 퇴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