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입니다.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하한액도 오를 예정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절차, 상·하한액 인상과 실무 FAQ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이 조건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
② 근로자: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서 작성
③ 근로자: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이수
④ 근로자: 4주마다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상담 등) 최소 1회 + 증빙 제출
▸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신청 방법, 금액 계산 자세히 알아보기 >
2026년부터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하한액이 최저시급의 80% × 8시간(하루 표준 근무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인상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일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도 기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1일 실업급여 계산의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의 1일 평균치로,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60%만 1일 실업급여로 인정되지만, 상한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하한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 A
→ 상한액보다 높으므로 상한액 68,100원으로 지급
근로자 B
→ 상한액보다 낮고 하한액보다 높으므로 67,200원 그대로 지급
근로자 C
또한 총 수급일수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령, 장애인 여부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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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요,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으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2025년 상·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되며, 변경된 상·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퇴사자부터 적용됩니다.
A. 권고사직은 가능, 합의퇴직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합의퇴직의 경우, 회사의 경영 악화·조직 개편 등 합의 과정 중 근로자의 비자발성이 명확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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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직원 권고사직 시 위로금·퇴직금·위로금·실업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
A.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었다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고용보험 가입은 유지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A. 아직 확정된 개정안은 없지만, 반복수급자 관리 강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반복수급자 관리에 대한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고: 정부는 최근 5년간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최대 50%를 감액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나, 입법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절차부터 2026년 인상되는 상·하한액, 그리고 실무 FAQ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퇴사자 안내부터 이직확인서 처리까지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HR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