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구직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담당자의 이직확인서 제출 및 신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계산법부터 인사담당자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자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 상태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며 진행 여부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50세 미만 근로자는 최소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근로자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직후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한 후 거주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해 퇴직 사실을 확인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까지 완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자 설명회를 참석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인사담당자는 퇴직 처리 시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80% × 8시간(10,030 × 0.8 × 8)을 적용해 1일 64,192원, 월 약 19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달라질 예정인데요. 특히 실업급여 하한액이 오르면서 현재 66,000원으로 고정된 상한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의 재취업 및 구직 활동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급여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와 고용보험 재정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는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4대보험 상실신고 등과 같은 업무가 단순히 퇴직한 직원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와 행정 리스크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 조건, 근로자 퇴직 사유 등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미리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