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처리를 진행하다 보면 가장 자주 혼란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의 차이입니다.
두 날짜를 같은 의미로 생각해 퇴직일을 잘못 설정하면, 급여 정산은 물론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 상실 신고까지 문제가 연달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퇴직일은 단순한 일정상의 날짜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각종 행정 처리의 기준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6가지를 법적 기준, 예시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며 이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계산, 4대보험 상실일 등 모든 행정처리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29일(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직일)은 3월 29일, 퇴직일은 3월 30일이 됩니다.
퇴직일은 반드시 근무일일 필요는 없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도 근로관계 종료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을 주말이나 공휴일로 설정할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만 기재할 경우 행정 처리 기준일이 모호해질 수 있지만, 퇴직일을 명시하면 급여, 4대보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2026년 3월 31일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하고자 합니다.” 처럼 퇴직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퇴직 전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사용 기간도 근로관계 유지 기간에 해당하며, 마지막 연차 사용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27일(금)까지 실제로 근무하고 3월 30~31일(월~화)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퇴직일은 4월 1일(마지막 연차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퇴직일은 단순한 일정상의 날짜가 아니라, 임금과 각종 정산의 기준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일이 확정되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월 급여 일할 계산, 연차수당 발생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이 함께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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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4조에서는 상실일을 '이직일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 상실일 =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3월 31일인 경우 퇴직일은 4월 1일로 설정되며, 4대보험 상실일 역시 4월 1일이 됩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실 신고는 보험 종류별로 기한이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통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대보험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였는지보다, 퇴직일이 언제로 확정되었는지입니다.
퇴사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행정 처리 기준이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발생 여부, 4대보험 상실일 등 인사 실무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직원 퇴직 시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