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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직금 계산 방법부터 지급 기준·기한까지 한눈에 정리 (+퇴직금 계산기)

2025-10-08

퇴직금은 단순히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닌 근로자의 근속에 대한 법적 보상금이자 퇴직 과정에서 회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이나 지급 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지연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의 개념부터 지급 요건, 계산 방법, 그리고 계산 시 유의해야 할 부분까지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한 뒤 퇴직할 때, 그동안의 근로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법정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를 시행해야 하며 퇴직 시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 근속기간 1년 이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근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퇴사일 이전까지의 기간을 실제 근속일수 기준(입사일·퇴직일 포함)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속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했다면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3.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예를 들어 퇴직일이 10월 1일이라면 10월 15일까지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더라도 그대로 계산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급여 정산 담당자의 부재나 퇴직자와의 정산 내역 확인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조항에 근거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명확한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유효합니다.

이때 합의된 날짜가 새로운 법적 지급기한으로 간주되며 그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된 기한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에는 초과 일수에 대해 연 20% 이내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4.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예시로 근속연수가 3년인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이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의 총 일수가 92일일 경우,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2일 = 약 97,826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97,826원 × 30일 × 3년 = 약 2,934,780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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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 계산 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점

✔ 최근 3개월 급여가 낮으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병가 등으로 인해 최근 3개월 동안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퇴직금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후(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총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소득세·4대보험료 등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세금 공제는 퇴직금 지급 후 별도로 원천징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만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만 포함하며 지급 시기나 금액이 변동되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 퇴직금 계산 포함 항목 :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 퇴직금 계산 제외 항목 : 식대(비과세), 교통비, 경조금, 성과급(비정기), 출장비 등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 계산 시 근로자가 휴직이나 결근한 기간도 포함되나요?

A. 휴직·결근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실제 근로제공일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산정되므로 육아휴직, 무급휴직, 장기병가 등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Q. 퇴직금을 재직 중에 미리 정산할 수 있나요?

A.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 이미 근무 중인 상태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 알아보기 >

지금까지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그리고 지급 기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퇴직 정산 시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계산부터 평균임금 산정, 지급기한까지 정확히 관리하여 퇴직금을 법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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