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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은 언제일까?

2026-03-09

평균임금은 퇴직금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산재보상 등 다양한 급여 항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정 임금 항목을 누락하거나 산정 기간을 잘못 적용할 경우, 회사는 법적 분쟁에 노출되고 근로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적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주로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고,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통상임금 개념 및 계산법 알아보기 >>

2. 통상임금 판례 변경이 평균임금과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2024다247190, 2023다302838)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되며 인사 실무에서는 평균임금과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며, 평균임금은 여전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이 높아지게 되고 이 수당은 실제 지급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데요.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범위 확대 → 연장·야간·휴일수당 증가 → 실제 지급 임금 증가 → 평균임금 상승 → 퇴직금 증가

따라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은 평균임금 제도를 직접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 계산 시 자주 놓치는 포인트

① 산정 기간 내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정상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요. 출산전후휴가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도 동일하게 제외 대상입니다.

② 상여금 포함 범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데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불규칙한 보너스도, 산정 기간(3개월) 내에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해당 3개월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산입합니다. 판단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 구조입니다.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미지급 수당 누락

아직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퇴직일과 급여 지급일이 어긋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④ 근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평균임금은 지급된 임금 총액 ÷ 총 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와 임금 지급 내역, 이 두 데이터가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요.

근태 관리 시스템과 급여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다면 수작업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이는 퇴직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태·급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실질적인 리스크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4. 평균임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기준을 사용하나요?

A.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정상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닌 근태 기록 관리, 임금 항목 구조, 판례 변화 대응까지 HR 운영 전반과 연결되는 기준인데요.

특히 통상임금 판례 변경 이후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임금 항목 구성과 급여·근태 데이터 관리 체계가 현재 법 기준과 판례 흐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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