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휴가확인서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주 확인 서류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서에는 휴가 기간뿐 아니라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통상임금 해당 금품까지 기재해야 하는데요. 급여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면 금액이나 기간을 잘못 기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해 사용했다면 각 휴가 기간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유산·사산휴가라면 의료기관 진단서상의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구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인지 유산·사산휴가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90일이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이때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일 이상)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를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분할해 사용했다면 확인서에 각 사용 기간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제출한 휴가 신청 내역이나 인사 기록과 실제 휴가 기간을 먼저 맞춰본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의 통상임금은 최초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월급·시급·일급·주급 등 근로자의 임금 산정기준에 맞춰 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기준에 따른 소정근로시간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했다면 해당 기간별 지급액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을 함께 확인하면 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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