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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전년 대비 월 10만 원 증가), 출산휴가 급여의 회사 부담분 계산 방식도 달라진 건 아닌지 헷갈려하는 인사담당자 분들이 많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 기업인지에 따라 급여 지급 주체와 회사부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거나 직원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 기준을 기업 규모별로 정리하고 예외적으로 회사부담이 커지는 경우와 인사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되며 급여 지급 주체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핵심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에는 월 220만 원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제조업 기준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등 업종별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자사가 해당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일까? 조회 방법 자세히 보기 >>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이 명확한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 구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전부를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므로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한액(월 220만 원) 초과분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사내 복지 기준에 따라 회사가 추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적 의무와 복지성 지급을 명확히 구분해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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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가능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직·일용직 근로자도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A. 휴가 종료 전 퇴사하더라도 이미 사용한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분은 정상 급여일에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로 분할 지급하거나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A.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전후로 연차휴가를 연속 사용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출산휴가 자체는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거부 불가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
출산휴가 급여 지급 시 회사부담분 계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고용보험 상한액 구조만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예측·관리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회사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 사내 복지 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운영한다면 인건비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직원 신뢰도 역시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해 우리 회사의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과 내부 안내 문구를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인 출산휴가 운영 체계를 구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