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모성보호제도는 전반적으로 사용 장벽을 낮추고 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는데요.
단순히 휴가 일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급여 구조 개선, 분할 사용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사담당자는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난임치료휴가 등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안내로 이어질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정 후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성보호 제도(모성보호 3법)이란 임신·출산·육아 단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체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성보호 3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을 의미하며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난임치료휴가 등 주요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2024년 9월 국회에서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통과되면서 2025년부터는 모성보호 제도가 기간 확대, 급여 인상, 사용 요건 완화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네,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1회에 한해 사용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출산 직후뿐 아니라 산모 회복 시기나 육아 초기 등 필요한 시점에 맞춰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사용 기한 역시 확대되어 보다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최대 연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최초 2일이며 나머지 4일은 무급으로 운영되는데요.
휴가 일수는 연 단위로 부여되며 근로자가 실제 난임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제도가 신설되었고 사업주는 난임치료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사후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두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지급했는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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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거나 막 출산한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인사담당자가 자주 묻는 5가지 FAQ를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모성보호 제도 개정으로 임신·출산·육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휴가·휴직 제도는 한층 다양해졌지만, 그만큼 인사담당자의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인데요.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여러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신청 시기 관리, 승인 절차, 급여·근태 반영, 연차 산정까지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을 참고해 우리 사업장의 휴가·휴직 운영 체계를 한 번 더 점검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