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이 바뀌면 직원별 급여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내년도 인건비 예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이 있다면 내년 급여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부터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약 3.7%)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내년부터 직원별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연초 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직원별 임금이 새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위의 계산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하는 월 환산 기준인 월 209시간을 적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자별 근로시간과 임금 구성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따져봐야 정확한 월급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에는 총 지급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과 이에 대응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도 산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단순히 급여 총액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과 이에 대응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직원별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하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지급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특히 여러 매장을 운영하거나 직원이 많은 사업장은 직원별 임금과 근무시간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급여를 적용하기 전에 임금 항목과 근무시간이 새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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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직원별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해서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처럼 법에서 정한 일부 임금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월급 총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임금 항목별로 산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 임금 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임금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 변경 확인서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요. 급여명세서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샤플 [전자문서]를 활용하면 기존 문서를 바탕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문서를 작성해 직원에게 일괄 발송하고, 열람·서명 여부까지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매장과 직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문서 발송부터 서명 현황 확인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 아래 콘텐츠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급여명세서까지 간편하게 관리하는 3가지 팁 알아보기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매장별 업무량에 맞게 인력이 배치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기시간을 임의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샤플 [스케줄]에서는 매장별 근무일정을 캘린더로 확인하고, 배정된 근무시간과 인정 근무시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장별 인력 배치와 초과근무 현황을 함께 점검하며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어요!
▸ 누락 없는 교대근무 스케줄 관리와 초과근무 확인하는 법 알아보기 >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해 보세요. 특히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이나 파트타이머가 많다면, 직원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인상분을 계산해야 실제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계산하려면 직원별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샤플 [출퇴근]은 GPS·QR·안면인증 등으로 직원의 출퇴근을 기록하고, 회계·급여 정산에 필요한 근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매장별·직원별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검토할 수 있어, 2027년 인건비 예산을 세울 때 필요한 기초자료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증가폭을 미리 확인해 두면 채용 규모나 근무 스케줄을 조정할 때도 보다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므로, 연초가 되기 전에 2027년 예산에 반영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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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2027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 등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직원별 근로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가이드 바로보기 (+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
A.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는 시간당 9,630원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이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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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 임금조건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 변경 확인서를 교부하거나 근로계약서를 갱신해 두면 나중에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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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별 임금 항목부터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시간, 인건비 예산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매장을 운영하거나 파트타임 직원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직원별 근무시간과 임금 현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2027년 급여 적용 전에 우리 사업장의 임금과 근무시간이 새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