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기간 급여 감액은 회사 내 자율이 아닌 법적 요건과 적용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을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 급여 감액 범위부터 적용 제외 대상,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운영 리스크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감액의 법적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나와있는데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기간 급여 감액은 계약 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수습 기간은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입니다.
감액 한도는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적은 70%, 80% 를 지급하는 경우는 위법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수습기간 감액을 적용하면 시간급 9,288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저임금 기준이며 회사가 정한 급여 체계에 따라 감액 여부 및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직무에 대해 급여 감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직군은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류센터 작업자, 청소원, 단순 조립 작업자 등이 대표적이며, 직무 분류가 모호한 경우 고용노동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직무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 감액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직무 정의와 분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감액을 적용하면서도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입사 후 3개월은 수습입니다”라고 구두로만 안내하고, 계약서에는 정규직 급여만 기재했다면 추후 직원이 수습기간 동안의 차액 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과 급여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감액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해당 기간의 급여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유효한데요.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종료 이후에도 급여가 정상 전환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담당자가 수습 종료일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거나, 급여 시스템에 전환 시점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운영상의 누락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습 종료일과 급여 전환 기준을 채용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설정하고, 근태 및 인사 데이터와 연동해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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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기준은 수습 직원의 신분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시간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된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삭감하거나 미지급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근무 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급여만 정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A. 수습기간 자체를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유롭지만, 급여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더라도, 급여 감액은 처음 3개월 동안만 적용할 수 있으며 4개월 차부터는 반드시 급여의 100%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경력직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명시했다면 급여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감액은 계약 기간, 직무 유형 등 적용 요건에 따라 감액 자체가 불가하거나, 일정 기준 이하로 감액할 경우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감액 자체보다 계약서 미기재, 종료일 관리 누락, 급여 전환 지연과 같은 운영상의 실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회사의 수습기간 운영 기준은 법적 요건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근태·급여 시스템과 함께 일관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