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가 작성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고용24에서 확인서를 먼저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확인서 제출 등 절차에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휴가 사용 내역뿐 아니라 확인서에 기재할 휴가기간과 통상임금 등의 정보까지 정확하게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의 유급휴가로 운영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휴가를 사용한 직원이라면 기간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서식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어 한 번의 휴가를 최대 4개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휴가 신청 기록만 보고 작성하기보다 실제 사용한 기간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사용했다면 확인서의 '분할사용 여부'를 체크하고, 각 휴가기간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서식에도 여러 개의 휴가기간을 기재할 수 있는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과 산정기준,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통상임금은 시급·일급·주급·월급 중 산정기준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 관련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기간 중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도 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급여 자료와 함께 확인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면 반복해서 자료를 찾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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