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은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최대 1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 동안 주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해 회사의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운영 절차에 활용해보세요!
아래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에 꼭 포함돼야 하는 항목이니, 단축근무 운영 시 꼭 확인해 보세요. 꼼꼼히 기재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수 포함 항목
✅ 실무자 Tip: 신청 전, 회사 내부 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2024 변경된 육아기 단축근무 자세히 알아보기 >

육아기 근로자를 관리하려면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무 시간 기준을 적용해야 해 번거롭고, 계산에서 실수하거나 법적 리스크도 생기기 쉬워요.
이때 샤플의 [근무 정책] 기능을 활용하면 단축근로자를 별도의 정책으로 분리해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한 번 정책을 등록하면
샤플에서 육아기 단축근로자 근태 관리부터 각종 인사 문서까지 손쉽고 간편하게 관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