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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은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최대 1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 동안 주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해 회사의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운영 절차에 활용해보세요!

다운로드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에 아래 내용은 필수로 기재해야 해요.

아래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에 꼭 포함돼야 하는 항목이니, 단축근무 운영 시 꼭 확인해 보세요. 꼼꼼히 기재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수 포함 항목
  • 자녀의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 단축 시작 및 종료 예정일
  • 단축기간 중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 단축 후 1일 근무시간

✅ 실무자 Tip: 신청 전, 회사 내부 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육아기 단축근무 운영 시, 이 부분 꼭 체크하세요!

  1. 근로자는 단축근무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30일 전에 신청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축 시작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고용보험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지원금 산정: 단축 시간 × 통상임금 × 80%, 2025년 기준 월 50만~150만 원).
  3. 육아기 단축근무는 부부 모두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자녀 1명당 최대 36개월(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4. 원칙적으로 단축근무 중에는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연장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를 운영할 때 꼭 참고해 보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

▸ 2024 변경된 육아기 단축근무 자세히 알아보기 >

▪︎ 육아 중인 근로자 관리는 샤플로 간편하게!

육아기 근로자를 관리하려면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무 시간 기준을 적용해야 해 번거롭고, 계산에서 실수하거나 법적 리스크도 생기기 쉬워요.

이때 샤플의 [근무 정책] 기능을 활용하면 단축근로자를 별도의 정책으로 분리해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한 번 정책을 등록하면

  • 근무 가능 시간과 1일 근무시간이 자동 반영되고
  • 근로시간 계산을 따로 수정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고
  • 초과근무는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제한돼 법적 위반 위험도 줄어듭니다.

샤플에서 육아기 단축근로자 근태 관리부터 각종 인사 문서까지 손쉽고 간편하게 관리해보세요!

육아기 단축 근무, 샤플로 간편하게 관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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