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도급계약서는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시공자)이 무엇을, 언제까지, 얼마에 시공할지를 정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는 계약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착공 이후에도 설계 변경, 물가 변동, 공사기간 연장, 기성금 지급, 하자보수처럼 조건이 바뀌는 변수가 계속 생기는 일입니다. 이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따지기가 어려워집니다.
민간건설공사라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기본 틀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2026년 1월 16일 개정된 표준도급계약서부터는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가 새로 포함됐기 때문에, 예전에 써두었던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최신 양식으로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 계약금액에는 노무비를 별도로 산출해 산출내역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노무비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별도로 산출하고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성금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두세요.
간혹 설계가 변경되거나 물가가 올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금액을 조정할지도 계약할 때 미리 정해두면 공사 진행 후 정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계약금액이나 공사 범위, 하자보수 책임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은 물론,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특약 등 관련 서류도 함께 보관해두세요! 준공 후 정산이나 하자보수와 관련해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 필요한 근거 자료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성금 지급 조건을 정해두었더라도 현장 진행 상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면 다음 정산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샤플 [보고서]를 활용하면 착공계나 기성검사 요청서처럼 현장에서 반복해서 작성하는 보고 양식을 미리 만들어두고, 담당자가 모바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어요. 본사에서는 제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공사 진행 상황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후속 업무를 챙길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현장 보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샤플의 [보고서]를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