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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부서이동을 사유로 퇴사한 직원, 실업급여 줘야 하나요? (+ 자발적•비자발적 퇴직 기준)

2026-07-27

원치 않는 부서이동 때문에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요구한다면, HR 담당자는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부서이동은 회사의 인사권에 해당하지만, 발령 내용에 따라서는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부서이동에 불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변화나 발령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서이동을 이유로 퇴직한 직원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기준과 인정·불인정 사례, 그리고 HR 담당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증빙과 대응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발적 퇴직 vs 비자발적 퇴직, 차이 알아보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스스로 퇴직한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정의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비자발적 이직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사용자 귀책원칙적으로 수급 가능
자발적 이직
(정당 사유 있음)
본인이 퇴직했지만 법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
자발적 이직
(정당 사유 없음)
단순 불만이나 개인 사정으로 퇴직수급 불가

부서이동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는 대부분 형식상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부서이동으로 인해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만 인정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다른 수급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

2. 원치 않는 부서이동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는 경우

부서이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부서이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령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불리해졌는지인데요. 임금 감소, 통근 곤란, 건강상 문제 등 법령이 정한 수준의 불이익이 발생해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 부서이동 유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해당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서이동과 함께 임금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경우
  • 직급 강등 등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 채용 당시 약정한 직무와 현저히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불리해진 경우

통근이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부서이동으로 인해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상 수행이 어려운 업무로 변경된 경우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발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부서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서이동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서울 근무자가 부산 공장으로 전보되어 통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 채용 당시 약정한 직무와 전혀 다른 업무가 2개월 이상 지속되어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불리해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하기 위한 부서이동 요청이 거부되고 괴롭힘이 계속된 경우

▪︎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 새로운 부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 친한 동료와 떨어졌다는 이유만 있는 경우
  • 통근시간이 다소 늘었지만 왕복 3시간 미만인 경우
  • 담당 업무만 일부 변경됐을 뿐 근로조건 저하가 없는 경우
  • 근로조건 저하가 2개월 미만으로 끝난 경우
  • 별다른 불이익 없이 즉시 사직한 경우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급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 통근시간이 30분 정도 늘어난 경우
  • 급여나 직급 변화 없이 부서 분위기가 맞지 않는 경우
  • 발령 직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즉시 사직한 경우

3. 부서이동 발령의 적법성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별개의 문제!

부서이동 발령이 적법한지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전보명령의 적법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 판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필요성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전보명령이 정당한지 판단합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전보명령이 위법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보명령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통근 곤란이나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HR 담당자라면, 전보명령의 적법성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는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직원 퇴직 전, HR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포인트 3가지

부서이동을 둘러싼 퇴사는 단순한 인사 이동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발령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경우, HR 담당자는 왜 해당 발령이 이루어졌는지, 직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회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 과거 기록을 찾으려 하면 관련 자료가 흩어져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퇴직 전 아래 3가지 사항을 미리 관리해두면, 인사 리스크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발령 내용과 전달 과정이 기록되어 있나요?

실업급여 심사에서는 부서이동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직원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HR 담당자는 아래 자료를 미리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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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령 통보서
  • 이메일·공문·메신저 등 이의 제기 기록
  • 회사의 회신 내용
  • 변경 전후 급여명세서
  • 통근시간 비교 자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료
  • 근로조건 저하가 2개월 이상 지속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기록

발령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거나 메신저로만 공유하면, 이후 전달 시점이나 직원 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샤플 [전자문서]직원별 인사 정보와 관련 문서를 함께 관리할 수 있어, 발령 이력과 인사 자료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이동 통보서, 동의서, 각종 인사 문서를 직원 정보와 연결해 보관하면, 퇴직이나 분쟁 상황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이의 제기와 회사의 대응 과정이 남아 있나요?

부서이동 이후 직원이 이의를 제기했다면, HR 담당자는 해당 내용과 회사의 대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메일, 메신저 등 여러 채널로 의견이 오가면 대응 과정이 누락되거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샤플 [보고서]는 직원의 요청 사항, 회사의 답변, 처리 결과 등 이슈 대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항목을 직접 구성해 이의 제기 내용, 확인 사항, 조치 결과 등을 정리할 수 있고, 직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댓글로 추가 소통이 가능하여 부서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커뮤니케이션 이력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부서이동 전후 근무 조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심사에서는 단순히 부서가 변경됐다는 사실보다, 실제 근무 조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근무 장소, 근무 일정, 출퇴근 시간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관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샤플은 출퇴근과 스케줄 관리를 통해 직원별 근무 기록과 일정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발령 전후 근무 일정, 출퇴근 현황 등을 함께 확인하면 부서이동 이후 실제 근무 환경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파악하고 인사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정·출퇴근 시간을 한눈에 캘린더로 보는 법 알아보기 >

5. 부서이동 퇴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직원이 부서이동을 거부하고 퇴사했다면 모두 자발적 퇴직으로 보면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서이동으로 인해 임금 삭감이나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저하가 발생했거나, 원거리 전보·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R 담당자는 퇴직 의사만 확인하기보다 발령 내용과 근로조건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직원이 발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회사에 유리한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의 제기 기록은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수급 여부는 발령 내용, 근로조건 변화, 관련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됩니다. 다만 HR 담당자도 발령 사유와 직원의 의견을 문서로 남겨두면 추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는 실제 퇴직 경위에 맞게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 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심사의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관련 자료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HR 담당자는 발령 문서, 직원의 이의 제기 내용, 퇴직 경위 등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부서이동 발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면 실업급여도 인정되나요?

A. 두 문제는 별개입니다.

전보명령의 적법성은 근로기준법과 판례에 따라 판단하고,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발령의 적법성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동일한 문제로 보지 말고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분쟁은 퇴직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서이동을 결정하고 안내하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발령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근로조건 변화와 직원 의견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HR 담당자라면 부서이동 절차뿐 아니라 관련 증빙까지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고 간편해지는 근태•인사 관리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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