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과 시급제 근무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퇴직금이나 평균임금 계산 시 월급제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퇴직금 과소 지급은 물론 의도치 않게 근로기준법 위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기준에 따른 꼼꼼한 계산이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함께 평균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3개월·6개월 단위로 반복 갱신했더라도 실제 근무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주 3일, 하루 6시간씩 1년 2개월 근무를 한 경우 주 18시간으로 지급 조건을 충족하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인사담당자는 지급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역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시급제·월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합산해 산정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은 대부분 시급 × 실제 근무시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역시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월평균 급여나 예상 근무시간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임금과 실제 산정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근무일이 적거나 매달 근무시간이 달라도 이 산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 2,600,000원 ÷ 92일 = 28,260원 → 1일 평균임금: 28,260원
퇴직금 계산(1년 근무 기준) : 28,260원 × 30일 × (365일 ÷ 365일) = 847,800원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계산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퇴직금은 동일하게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은 적용 목적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 단순히 금액을 비교해 판단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금액이고 최저임금은 근로시간당 지급해야 하는 최소 임금 기준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게 계산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 임금이 지급되었고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없다면 산정된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해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낮아진 원인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때문이라면 이는 별도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보전한 뒤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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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칙적으로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퇴직 직전에 근로시간이 줄거나 급여가 감소했다면 평균임금 역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금을 줄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삭감한 경우에는 부당한 평균임금 산정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A.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육아휴직, 병가,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실제 임금이 지급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합니다.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 실제 근로 사실과 법에서 정한 산정 방식입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참고해 우리 사업장의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불필요한 분쟁 없이 보다 안정적인 급여 운영 체계를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