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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3가지 (+용어 정리)

2025-10-21

올해 6월,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214곳 중 36.4%가 ‘하반기 인턴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히며 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로 ‘인력 부족’, ‘우수 인재 선점’ 등을 골랐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뛰어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인턴 제도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고용한 인턴이 짧은 기간만 근무할 지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알아야 할 인턴의 유형과 용어 구분, 갱신기대권 규정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알아야 할 용어 정리

인턴은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일정 기간 기업이나 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경력을 쌓는 직업 교육 실습입니다.

▪︎ ‘체험형 인턴’과 ‘채용 연계형’ 인턴 차이점

인턴은 정규직 전환의 기회의 발생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인턴 유형에 따라 각각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항목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 체험형 인턴 채용연계형 인턴
개념 - 계약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없는 유형
-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의
- 계약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는 유형
-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정한 일정 비율의 인턴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

▪︎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인턴은 '기간제 근로자'

인턴과 계약직은 고용 목적은 다르지만 법적 지위는 동일합니다.

구분 인턴 계약직
고용 목적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평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
법적 지위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인턴이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등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3가지 체크리스트

✅ 인턴 근로계약서는 기본 근로 조건을 포함해 정확하게 작성해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인턴은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어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때 아래의 기본 근로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임금
  • 휴일 및 휴가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
  • 취업규칙

먼저 인턴은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2026년부터는 290원 오른 10,320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인턴에게도 연차 휴가가 지급됩니다. 1년 미만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

▸ 계약직 근로계약서 주의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

▸ 2026년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지원제도의 변화 자세히 알아보기 >

✅ 인턴 근로 계약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까지 꼭 적어주세요.

근로 계약 기간도 정확히 명시해야 하는데, 인턴의 경우 2년을 초과 해서는 안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하지만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가 가능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턴 근로계약서에는 갱신기대권을 암시하면 안돼요.

갱신기대권이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근로자가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암시하면 안되는 이유는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용연계형 인턴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을 방지하는 정규직 전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평가 기준 및 요소
  • 정규직 전환 일정 및 절차
  • 전환 불합격 요인
  • 전환 후 근로 조건

또한 갱신기대권을 의미하는 문구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갱신 가능성이 드러나는 ‘근무 성과가 우수할 경우 계약 갱신 가능’과 같은 문구는 피하고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와 같은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턴도 수습근로자처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인턴에게는 최저임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인턴과 수습은 성격이 비슷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용어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념과 고용 형태가 달라 잘못 사용하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 인턴 수습
개념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정규직 전환
전 평가를 받는 근로자
정식 채용 이후 근로자의 업무 적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
고용 형태 기간제 근로자 정규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인턴과 같이 짧은 기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지정된 수습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인턴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인턴이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연속적인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인턴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채용연계형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기준, 기한 자세히 알아보기 >

이번 글에서는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알아야 할 인턴의 유형 및 용어 구분부터 필수 기재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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