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근무 장려금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제도를 도입했다고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업 참여 승인부터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정비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특히 대부분의 유연근무 유형은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유연근무 운영 방식뿐 아니라 근태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연근무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출퇴근 기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한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다만 모든 기업과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별로 지원 제외 요건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지원 제외 대상]
유연근무 장려금은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마다 활용 요건과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회사에서 운영하려는 제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차출퇴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는 별도 유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유연근무 유형과 활용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면 일반 근로자보다 2배 높은 지원 단가가 적용됩니다. 반면 육아기 시차출퇴근제는 처음부터 육아기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형이므로 별도의 가산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 인원은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이며, 최대 7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과 요건은 연도별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간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12개월)입니다.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지원 요건과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요한 증빙자료가 갖춰지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시점부터 관련 기록을 꼼꼼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휴직·국외체류·사업주 귀책 휴업 등의 기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간만큼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먼저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전에 시행한 유연근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사전 승인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대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유연근무 내용이 반영된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 변경 서면, 취업규칙(또는 별도 유연근무 운영 규정)을 갖춰야 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선택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장려금은 제도를 도입한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유연근무를 활용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따라서 유형별로 정해진 활용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기 시차출퇴근은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을 변경해야 하며, 선택근무는 정산기간 동안의 근로시간과 단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자료와 함께 유연근무 유형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활용 일자별 동의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료가 누락되거나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작성된 출퇴근 기록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택·원격근무는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 대신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유형별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유연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근무 사실을 기록하고 증빙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근무를 실제로 활용했다는 사실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아기 시차출퇴근이나 선택근무는 실제 출퇴근 시간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약정한 유연근무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택·원격근무는 전자적 출퇴근 기록을 남기거나,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갖추는 방식으로 근무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은 신청 대상 근로자와 해당 기간의 기록을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기록이 여러 파일이나 시스템에 흩어져 있거나 작성 방식이 제각각이면 필요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유연근무자의 근태자료를 일정한 기준으로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엑셀에 사람이 출퇴근 시간을 입력한 기록만으로는 전자·기계적 방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모바일 앱 등 출퇴근 시각이 전자·기계적으로 기록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근태자료를 엑셀로 내려받아 정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유형별 근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의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필요할 때 바로 확인·추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근무를 도입하면 직원마다 출퇴근 시간이 달라지고, 재택·원격근무처럼 관리자가 근무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장려금 신청을 위해 실제 유연근무 활용 사실을 확인하려면 직원별 출퇴근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플 [출퇴근]은 GPS·QR·안면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재택·외근 중에도 실시간 근태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대리 출퇴근이나 다른 기기 로그인 시 알림을 보내 부정 출퇴근도 방지할 수 있어요! 근무 장소가 달라도 직원별 출퇴근 기록을 정확하게 남길 수 있답니다.
▸ 재택근무 출퇴근 관리, 위치가 달라도 쉽게 확인하는 법 알아보기 >

유연근무자가 늘어나면 직원마다 근무시간과 방식이 달라져 누가 언제 근무하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번거로워질 수 있는데요.
샤플의 [스케줄]을 활용하면 코어타임, 자율 출퇴근, 간주 근로 등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을 설정하고 근무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정된 근무 일정과 실제 출퇴근 기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직원마다 다른 유연근무 일정과 실제 근태를 비교해서 관리하기에도 편리해요!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시차 출퇴근제 매뉴얼 바로보기 >

장려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간과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매번 찾아 따로 정리하는 것도 인사담당자에게는 번거로운 일이죠. 특히 평소에는 잘 관리하던 근태자료도 신청 시점이 되면 다시 찾아서 엑셀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샤플의 [근태 종합 리포트]를 활용하면 근무 기록을 자동 마감하고, 필요한 근태 데이터를 엑셀로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자의 근태 기록을 매번 수작업으로 모으는 대신, 평소 관리해 온 기록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확인하고 신청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요!
▸ 흩어져있는 근태 기록을 하나의 리포트로 관리하는 방법 알아보기 >
▪︎ 지원 대상과 유연근무 유형을 확인하세요!
먼저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도입한 유연근무 유형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특히 육아기 시차출퇴근제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참여 승인과 제도 도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의 사업 참여 승인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인일 이전에 활용한 유연근무는 소급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제도 도입 전에 승인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 소정근로시간과 서면합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선택근무제를 운영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갖춰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유연근무 내용이 반영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운영 규정,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청 시점에 자료를 다시 찾지 않도록 평소부터 최신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연근무자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 기간의 근태자료가 지원 요건에 맞는 방식으로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택·원격근무에서 근로자 동의서 방식을 활용했다면, 유연근무를 활용한 일자별 동의서도 빠짐없이 갖춰져 있는지 함께 점검하세요.
▪︎ 신청 일정과 제출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기한과 제출 방법, 필요 서류를 최신 공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와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제도 도입 전에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이전에 시행한 유연근무는 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 도입 전에 승인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네, 원칙적으로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택·원격근무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해당 유형의 증빙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록과 자료를 빠짐없이 관리해야 합니다.
A. 고용노동부는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출퇴근 자료를 원칙적으로 요구합니다.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모바일 앱 등 출퇴근 시각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근태자료를 엑셀로 내려받아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단순히 입력한 엑셀 기록만으로는 전자·기계적 기록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A. 출퇴근 기록이 누락되어 해당 월의 유연근무 활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후에 누락된 기록을 보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시점부터 출퇴근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별 세부 기준은 최신 사업 공고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유연근무 장려금을 준비할 때는 지원금 자체보다 유연근무를 실제로 운영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과정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도입 후 필요한 자료를 다시 찾아 정리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직원별 일정과 출퇴근 기록이 자연스럽게 쌓이는 관리 환경을 갖춰두는 것이 좋은데요.
유연근무제 도입부터 출퇴근 기록 관리까지 한곳에서 간편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샤플의 근태·스케줄 관리 기능을 함께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