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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인상, 급여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최저임금 산입 범위 알아보기

2026-09-02

2027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연말이 되기 전에 직원들의 급여를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하려고 하면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괜찮은 걸까?”,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많으니 문제없는 걸까?” 하고 헷갈리기 쉬운데요.

최저임금은 월급 총액이나 기본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급여 항목 중 어떤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즉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7년 최저임금에 맞춰 직원별 급여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27년 최저임금, 급여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사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직원들의 급여일 텐데요. 이때 월급 총액이나 기본급만 보고 판단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직무수당, 식대, 상여금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 중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도 있고, 제외되는 항목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7년 급여를 점검할 때는 단순히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은가?"를 보는 것보다, 어떤 급여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산입 범위와 함께 직원별 급여를 어떻게 점검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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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4가지 포인트 알아보기 >

2. 최저임금 산입 범위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 어떤 임금을 비교 대상으로 볼지 정해 놓은 기준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부터 각종 수당, 상여금까지 여러 항목이 있지만,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본급이나 매월 지급하는 일부 수당은 포함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 등은 제외되는데요. 따라서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는 월급 총액부터 비교하기보다, 급여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고 산입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어떤 급여가 최저임금에 산입될까요?

▪︎ 기본급 등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입됩니다.

기본급은 물론 직무수당, 직책수당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은 매월 지급한다고 무조건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주기와 함께 상여금을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연간 단위로 산정한 상여금을 매월 나눠 지급한다면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 지급하느냐’뿐 아니라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했느냐’까지 확인하세요!

▪︎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

식대나 교통비처럼 현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다만 현금이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 주휴수당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입 대상 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총액이 높더라도 이처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금이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총액만 보고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급여 항목별 산입 여부를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급여 항목산입 여부비고
기본급산입소정근로 대가
직무·직책수당(매월)산입정기·일률 지급 요건 충족 시
매월 지급 정기상여금조건부 산입산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현금 식대·교통비산입2024년부터 전액 산입
(현물 지급 시 제외)
주휴수당산입유급 주휴일 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제외소정근로 외 근로
산정기간 1개월 초과 상여금제외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4.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무조건 위법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놓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더라도,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이나 현금 식대 등이 있다면 산입 대상 임금을 모두 합산해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월급 총액이 2027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월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처럼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월급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급이 얼마인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5. 2027년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점검하는 방법

▪︎ ① 직원별 급여 항목을 확인하세요!

급여대장만 보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어떤 항목으로 급여가 구성되어 있는지 직원별로 정리합니다.

같은 직군이라도 입사 시점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급여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직원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② 각 급여 항목이 산입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급여 항목을 확인했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구분합니다.

이때 항목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자주 지급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산입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하세요!

산입 대상 임금만 합산한 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단순히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유급 주휴시간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시간과 유급휴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급 총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저임금에 실제로 포함되는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시간급으로 비교해야 함에 유의해 주세요.

▪︎ ④ 2027년 최저임금과 비교하세요!

마지막으로 계산한 시간급이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미달하는 직원이 있다면 근로시간과 급여 항목을 다시 확인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 구조와 지급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6. 최저임금 점검할 때 놓치기 쉬운 포인트 3가지

▪︎ 수당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수당’이라고 해서 모두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항목 이름보다 지급 조건과 주기, 산정기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급여 총액이 높아도 안심하지 마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은 직원은 급여명세서상 총액이 높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됩니다.

총액이 아니라 산입 대상 임금만 따로 계산해 보세요.

▪︎ 근로계약서와 실제 급여가 같은지도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수당이 실제 급여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계약서에 적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점검할 때는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과 실제 급여명세서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7. 최저임금 산입 범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바로 문제가 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놓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급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등이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 대상인지 확인한 뒤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즉,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산입 대상 임금을 모두 합산해 시간급으로 환산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월급이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많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월급 총액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처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이 월급에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입 제외 항목을 빼고, 산입 대상 임금만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직원마다 급여 항목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확인해도 되나요?

A. 직원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직군이라도 근로계약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의 구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별 근로계약서와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을 대조해 산입 대상 항목을 구분하고, 각각 시간급으로 환산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본급을 포함해 임금 구성과 지급 조건을 검토하고,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산입 제외 항목의 이름만 바꾸거나 다른 항목으로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 구조를 변경한다면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직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급여 구조가 복잡하거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최저임금이 바뀔 때마다 직원별 급여를 다시 확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특히 직원 수가 많거나 근무 형태가 다양하다면 급여뿐 아니라 직원별 근로시간까지 하나씩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평소부터 스케줄과 출퇴근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해 두면 이런 점검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샤플에서는 직원별 근무 일정과 실제 출퇴근 기록을 한곳에서 관리하고, 필요한 근로시간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인사 업무, 샤플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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