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는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각 퇴직급여 제도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쉽게 혼동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장단점까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사내 자산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유동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상황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이 어려워지거나 체불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자산유동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매년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퇴직급여 지급 주체가 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수급권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제도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각각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영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통해 투자 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통해 자금을 적립 및 운영하되, 근로자에게 사전에 약속된 퇴직급여 수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추가 입금과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급여 수준을 높이려면 연봉을 높이는 방법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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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영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초기 적립금 수준이 낮더라도 투자를 통해 퇴직급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투자 손실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IRP 계좌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근로자라면 IRP 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투자 손실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면 원금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제도를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대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따라서 노사는 각 퇴직연금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Q.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나요?
A. 퇴직연금 수령 조건은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 계좌는 개인 계좌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형 IRP 제도를 사용 중이라면 DB, DC형과 동일한 수급 요건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사업장에 맞는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