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직원들을 위한 제도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려 하는데요.
근로시간이 다른 직원들과는 별도로 휴가 및 근태를 관리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복잡한데..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샤플로 간편하게 관리해보세요!
임신기 단축근무 정책을 등록하고 해당 직원에게 적용하면 근로시간 계산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여줘야 하는 법적 의무제도입니다.
단축근로가 적용되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차·지각·조퇴 등 모든 근태 관리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출산일 변경, 사전 신청, 복수 임산부 발생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차 과다 차감이나 연장근로 위반 등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단축근로 기간과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산부 직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정상 출근으로 간주해 근무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 발생 요건에서 제외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샤플에서는 임산부 직원을 등록해 별도의 근무 정책을 설정하면서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통합 관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임산부 관리 기능을 활성화하면 출산일 기준 최대 36개월까지 산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로 중인 임산부에게 단축 전과 같은 근무시간을 요구하거나,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샤플에서는 임산부 근로자에게 단축근로 정책을 적용하면 초과근무 설정이 자동으로 제한되므로, 실수로라도 초과근무를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한 인사 관리가 가능합니다.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면, 관리자는 직원의 출근 가능 시간 범위를 미리 설정할 수 있으며, 직원은 그 범위 내에서 오전 출근을 늦추거나 오후 퇴근을 앞당기는 등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샤플의 시차출퇴근제는 실제 출근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 스케줄이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근태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시차 출퇴근제 매뉴얼 자세히 보기>>
단축근로 기간 중인 직원은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연차는 6시간 단위로 1일, 3시간 단위로 0.5일(반차)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단, 시간 단위로 부여된 연차는 사용한 시간만큼만 차감됩니다.)
샤플에서는 임산부 단축근로 정책을 적용하면, 해당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연차·반차가 차감되기 때문에 연차 과다 차감이나 계산 누락과 같은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샤플에서는 직원마다 근로정책을 설정하고 단축근무 기간을 개별 등록할 수 있어, 출산 예정일이 변경되더라도 종료일만 수정하면 일반 근무 스케줄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A. 네, 시작 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날짜는 임신 주차 도래 이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현재 임신 10주차일 때, 12주차부터 단축근로를 희망한다면 미리 신청을 받고 12주 도달일부터 단축근무 스케줄을 반영하면 됩니다.
A. 지각·조퇴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변경되므로, 지각·조퇴 등은 해당 기준에 따라 시간별로 감산됩니다.
샤플을 활용하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라 임신 근로자의 근무 스케줄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맞춰 쉽고 정확하게 제도를 운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