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주당 15시간씩 1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수준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급여제도에 포함되는 퇴직금제도와 퇴직급여제도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란 주당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급여는 납입‧지급 방식 등에 따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눠지는데요. 이 두가지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일시금 혹은 연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용자가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대부분 회사 보유금으로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사 상황이 안좋을 경우에 퇴직금 체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둔 적립금을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평소 금융기관에 납부해 온 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책임은 퇴직연금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운용 주체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요. 3가지의 퇴직연금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란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단, 퇴직급여를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매년 퇴직연금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란 근로자가 적립된 퇴직급여를 자유롭게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투자 후 발생하는 손익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는데요. 근로자는 이를 운용하여 퇴직연금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곳에 모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재직 중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급여를 계속하여 적립⋅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한 퇴직급여는 추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리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수준, 운영, 수령 방법 등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데요.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 평균임금: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지금까지 퇴직금과 퇴직연금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노후 보장과 사용자의 부담 절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이번 글을 참고하시어 회사 상황에 맞는 방식을 채택⋅운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