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요건 충족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 신청 가능 여부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축 근로 30일 이상 사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단축 시작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내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시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2026년부터는 급여 상한액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2025년: 상한액 220만 원 → 2026년: 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나머지 단축 시간: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4-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 시 유의사항
단축 근로는 최대 1년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과 합산하면 총 3년(육아휴직 1년 + 단축 2년) 내에서 선택 및 조합할 수 있습니다.
단축 신청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36시간 사이여야 합니다.
급여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추가징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근로 시점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 외 소득(자영업 포함)이 월 150만 원 초과
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예산 증액
5-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 및 혜택
아래의 두 유형 중 하나로 지원하며, 각각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Ⅰ]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6개월 유지
혜택: 1년간 최대 720만 원 인건비 지원
[유형 Ⅱ]
대상: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유지 시
혜택: 1년간 최대 720만 원 인건비 지원, 6개월 이상 재직할 경우 480만 원 추가 지원
이때 각 용어에 해당되는 유형과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형
참고사항
취업애로청년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미래내일일경험일학습병행 수료 후 최초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만 15~34세 청년이어야 하며, 10가지 유형 중 1가지만 해당해도 대상
1인 이상 지원 가능한 업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원칙상 5인 이상 기업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1인 이상 지원 가능한 업종
빈일자리 업종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에 속한 모든 기업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은 빈일자리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요건을 충족한 기업 대상
5-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원칙은 기업의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지만,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까지는 사업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지원과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단, 두루누리·사업일자리안정자금은 인건비 직접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합니다.
2026년은 중소·중견 기업의 근무시간 단축, 육아기 지원, 청년 채용 활성화를 위한 HR 지원사업이 대폭 강화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들은 지원 요건과 신청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 준비를 통해 지원 혜택을 받고 기업 운영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