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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중견 기업 HR 지원사업 5가지 (+주 4.5일제, 대체인력지원금)

2025-11-21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인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근무시간 단축, 육아기 지원, 청년 채용 등과 같은 정책들이 새롭게 도입·확대될 예정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2026년 주요 HR 지원사업 5가지의 내용과 혜택, 신청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6년 중소·중견 기업 HR 지원사업 5가지

1. 주 4.5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1-1. 주 4.5일제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무시간 단축 모델로, 주 4일(32시간) + 반나절(4시간), 주 36시간 근무 형태입니다. 2025년 3월부터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2027년까지 한시 시행 예정입니다.

1-2. 주 4.5일제 지원 혜택

2026년부터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아래 혜택이 지급됩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20~25만 원 장려금
  • 직원 추가 고용 시 1인당 월 60~80만 원 장려금

1-3. 주 4.5일제 도입 시 유의사항

  •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근로시간이 감소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경우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정책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되면 도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필요한 증빙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 Tip: 사내 제도 개편 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변경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 인사 담당자를 위한 주 4.5일 근무제 도입 매뉴얼 자세히 알아보기 >

2.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확대

2-1.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이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기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우선지원기업대상으로, 기업 자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개념부터 조회기준까지 자세히 살펴보기 >

2-2.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혜택

2026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이때, 지급 상한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비의 80% 이내입니다.

  • 2025년: 월 최대 120만 원 → 2026년: 월 130만 원(30인 미만 기업: 140만 원)

추가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에도 함께 활용 가능합니다.

  • 내용: 대체인력 고용 이력이 3년간 없는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하는 경우 3개월·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 총 200만 원 인건비 지원
  • 대상: 중소기업, 고용 인원 50인 미만 기업
  • 신청: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과 함께 고용센터에 신청

2-3.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 제도는 각 휴가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분할 시행했더라도, 각 분할 사용 종료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인위적 감원(해고, 권고사직 등) 후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감원 여부는 대체인력 사용 3개월 전~1년 후까지 확인되며, 만일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이는 새로운 고용이나 고용 유지 조치에 대한 장려금을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업무 분담자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이미 동일한 종류의 지원금인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통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는 중복으로 간주돼 지원이 불가합니다.

3.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인상

3-1.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기업이 동료 직원에게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단축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3-2.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혜택

2026년부터는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지원금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 2025년: 월 최대 20만 원 → 2026년: 월 40만 원(30인 미만 기업: 60만 원)

이때,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정해진 최대 한도(40만 원, 30인 미만 기업: 60만 원)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 예시 1) 육아휴직자 A의 업무를 B가 모두 맡았고 사업주가 25만 원을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액이 40만 원보다 적으므로 25만 원 지원
  • 예시 2) 육아기 단축 근로자 C의 업무를 D, E, F, G, H 5명이 나누어 맡았고 사업주가 인당 10만 원씩 총 5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액이 40만 원을 초과하므로 40만 원 지원

✅ 참고 Tip: 1명의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최대 5명까지만 지정 가능합니다.

3-3.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이는 새로운 고용이나 고용 유지 조치에 대한 장려금을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업무 분담자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이미 동일한 종류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중복으로 간주돼 지원이 불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 지원금은 3개월마다 발생한 금액의 100%(전액)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 상한액 인상

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 대상 및 급여 신청 가이드 자세히 알아보기 >

4-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 혜택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요건 충족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 신청 가능 여부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단축 근로 30일 이상 사용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내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시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2026년부터는 급여 상한액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2025년: 상한액 220만 원 → 2026년: 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나머지 단축 시간: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4-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 시 유의사항

  • 단축 근로는 최대 1년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과 합산하면 총 3년(육아휴직 1년 + 단축 2년) 내에서 선택 및 조합할 수 있습니다.
  • 단축 신청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36시간 사이여야 합니다.
  • 급여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추가징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축 근로 시점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 외 소득(자영업 포함)이 월 150만 원 초과

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예산 증액

5-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 및 혜택

아래의 두 유형 중 하나로 지원하며, 각각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Ⅰ]

  •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조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유지
  • 혜택: 1년간 최대 720만 원 인건비 지원

[유형 Ⅱ]

  • 대상: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조건: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유지 시
  • 혜택: 1년간 최대 720만 원 인건비 지원, 6개월 이상 재직할 경우 480만 원 추가 지원

이때 각 용어에 해당되는 유형과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형 참고사항
취업애로청년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미래내일일경험일학습병행 수료 후 최초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만 15~34세 청년이어야 하며, 10가지 유형 중 1가지만 해당해도 대상
1인 이상 지원 가능한 업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원칙상 5인 이상 기업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1인 이상 지원 가능한 업종
빈일자리 업종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에 속한 모든 기업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은 빈일자리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요건을 충족한 기업 대상

5-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원칙은 기업의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지만,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까지는 사업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지원과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단, 두루누리·사업일자리안정자금은 인건비 직접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합니다.

2026년은 중소·중견 기업의 근무시간 단축, 육아기 지원, 청년 채용 활성화를 위한 HR 지원사업이 대폭 강화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들은 지원 요건과 신청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 준비를 통해 지원 혜택을 받고 기업 운영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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