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휴가 사용 이력도 법적으로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기록이므로 자동 삭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해당 직원의 스케줄에서 해당 날짜를 휴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후 저장하면 직원이 보유한 연차 일수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반영됩니다.
민방위 휴가는 예비군 휴가와 마찬가지로 유급휴가의 일종이므로, 별도의 휴가 유형으로 분리해 관리하시면 됩니다.
부여 조건을 [신청 시 부여]로 설정하고 부여일을 '제한 없음'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신청 시 부여]는 직원이 신청할 때마다 회사 정책에 따라 사용 가능한 일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예: 결혼휴가), 제한 없음으로 두면 직원이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하고 관리자가 승인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반대로 차감(누적 사용) 개념으로 운영하려면 [사전 부여]에서 100일처럼 충분히 큰 값을 제한 없음으로 부여해 사실상 차감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관리자(리더) 모드에서 스케줄을 통해 휴가를 배정하는 경우 다른 휴가의 종류로 반차+반차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 중에 있습니다.
자동부여 기능이 켜져 있으면 삭제해도 다음 자동 배치 시 다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삭제하려면 자동부여 기능을 끈 뒤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각 내역을 선택해 휴가를 취소(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 잔여일수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 주세요.
메뉴 > 휴가 > 현황 > [연차휴가] 선택 후 [소멸] 항목에서 직원별 소멸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휴가 화면에서 필터를 '퇴사자 포함'으로 적용하거나 퇴사자 리스트에서 직원을 검색하면 이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시에도 직원 선택 필터의 옵션에서 '퇴사자 포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구성원 정보에 입사일이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월차가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성원 정보에 입사일을 입력하면, 30분 주기 자동 배치를 통해 월차가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담당자가 매달 별도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는 매 배치 시점마다 현재 입력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계산되므로, 입사일을 수정하면 과거 부여 내역과 무관하게 최신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입사일 변경 전에 이미 부여된 연차는 메뉴 > 휴가 > 부여 > 구성원별 탭에서 선택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휴가 자동 부여 기능을 설정하면 됩니다. 자세한 설정 방법은 휴가 자동 부여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조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부여 내역 수정: 당시 부여했던 일수를 수정
2. 스케줄 소진 처리: 관리자가 스케줄 편집에서 해당 직원에게 [휴가]를 배정하면 잔여일수에서 차감
이 외에 휴가 설정에서 유급휴가 여부를 변경해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자동 부여됩니다. 다만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월 연차를 수동 부여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대시보드(PC) > 휴가 > 부여 > 휴가부여에서 진행하며, 부여 방법을 '구성원 개별 부여'로 선택하면 입력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