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룹별로 서로 다른 근무 정책을 지정할 수 있으며, 매장과 오피스를 함께 도입해 이렇게 운영 중인 고객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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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산부(임부/산부) 등록 시에는 근무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근무제에서는 초과근무 신청이 제한됩니다. 대시보드에 임/산부 여부가 표시되고, 휴가·휴직 관리 기능도 함께 지원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무 주기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스케줄을 배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이 초과근무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제한 없이 근무를 배정해야 한다면 '근무정책 없음' 상태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휴가 1일 기준 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됩니다).
대시보드에서 해당 정기휴무를 선택한 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제거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 PC: 메뉴 > 기능 설정 > 스케줄 > 스케줄 조회 및 신청 > [동료 직원 스케줄 보기]를 ON
- 앱: 메뉴 > 스케줄 > 우측 상단 점 3개 클릭 > '동료 스케줄 보기' 선택 후 기간 설정
네, 둘 다 가능합니다.
- 휴일 근무 신청: 사용 중인 근무제 상세 페이지에서 [휴무에 근무 스케줄 배정]이 허용되어 있으면 휴무일에도 근무 스케줄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 휴일 일괄 지정: 회사설정 > 근무정책 > 휴일관리 페이지에서 일괄 적용할 수 있으며, 스케줄 설정에서 휴무유형 또는 휴가유형을 불러와 자동 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상세설정 페이지에서 연차촉진 기능을 직접 켤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설정 페이지로 진입한 뒤 해당 항목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연차는 실제 사용일 시점에 차감됩니다. 이때 보유한 연차 중 소멸이 임박한 연차부터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연차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사용 예정 일정 등록'의 개념으로, 계획 단계에서는 차감이 일어나지 않으며 실제 사용 시점에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네, 과거 입사자의 연차도 자동 생성 방식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동으로 직접 부여한 연차와 자동 생성된 연차는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룹 페이지에서 하위 그룹(예: 휴직자 그룹)을 만들고, 메뉴 > 휴가 > [설정] > 연차휴가 > 적용 대상 설정에서 해당 그룹을 휴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하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복직 시 원래 그룹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법정 공휴일에 자동 휴무가 적용되도록 설정한 경우, 근로가 필요하면 초과근무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직원이 휴무일에 초과근무를 신청하면 근무 입력이 가능하며, 리더 또는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네, 휴가 부여 시 사용 기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자가 직원에게 생일반차를 휴가로 부여(사용 기한을 생일이 속한 월로 설정)
2. 직원이 앱의 생일반차 카드에서 반차를 선택해 신청 자세한 방법은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스케줄에서 대상 기간을 일괄 휴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자체 정책에 따른 유급휴가라면 별도의 휴가 유형을 추가해 적용해야 하며, 별도 유형 없이 진행하면 연차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