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제출 전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 상반기 중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반기 소득을 하반기에 지급했다면,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되 근무기간란은 실제 지급일로 기재해요. 단,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 대상이 아니에요.
1.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휴업·폐업·해산 시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참고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매월 제출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시행 유예로 2026년 귀속분(소규모 사업자는 2027년 귀속분까지)은 종전 반기 기한까지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최신 시행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걸 권장해요.
2. 미제출·오기재 시 가산세를 확인해요.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가산세는 0.125%로 줄어들어요. 판단이 애매한 사안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법정 신고 업무입니다. 때문에 담당자는 제출 전 근로자별 인적 사항, 재직·퇴직 여부, 급여 및 공제 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관련 자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이 직원은 중도 입사자였나?", "상여금이 올해 소득에 포함됐나?"처럼 확인할 사항이 계속 생깁니다. 제출 기한이 가까워질수록 자료를 찾고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일이 반복돼 검토 부담이 커지기 쉽습니다.
샤플에서는 구성원별 관리 기능을 통해 직원별 인적 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공제 관련 서류를 한곳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전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대조·확인할 수 있어 검토 시간을 줄이고, 정리된 문서는 증빙 자료로도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샤플로 인사 정보와 급여·공제 문서를 미리 정리해두고, 지급명세서 제출 전 확인 업무를 더욱 수월하게 관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