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 휴일대체를 통해 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을 근로일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반드시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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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휴일대체 동의서에 꼭 포함돼야 하는 항목이니, 문서 작성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꼼꼼히 기재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수 포함 항목
이때, 휴가 부여 방식에는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근로의 종류, 휴가 사용 방법 및 단위, 보상휴가를 부여할 시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휴일대체 운영 시 다음 4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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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휴일대체 동의서를 포함한 여러 인사 서류를 관리할 때, 개별 동의를 일일이 받는 과정은 번거롭고, 종이·이메일 취합 시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수집한 문서를 3년간 보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샤플의 [전자문서] 기능을 활용하면 문서를 한번에 전송한 후 전송·제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해요.
미제출 직원에게는 푸시 알림을 바로 재전송할 수 있어 문서가 누락되지 않아요! 제출된 문서는 설정 기한까지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할 땐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다운로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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