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근무를 한 직원에게 수당 대신 휴일대체로 휴무를 부여하는 기업은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과 함께 휴일대체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져 개별 근로자 동의 대신 전체 공지 형태로 진행하거나 근로자대표에게만 일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휴일대체 동의서는 언제나 개별로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휴일대체 동의서를 개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함께 휴일대체의 개념과 요건, 그리고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휴일대체란 미리 정해진 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맞바꾸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수요일(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전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휴일대체는 단순히 이번주 일요일에 일하는 대신 수요일에 쉬는 걸로 하자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해당 근로일은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의 근로일과 휴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 시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운영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교대근무제나 연속근무제 등 휴일대체가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의 사전 서면 동의로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관련 제도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6일(휴일)을 근무일로 11월 19일(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한다.’와 같이 대체되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말 근무 후 평일 대체휴무 부여’ 등 포괄적인 표현은 법적 효력이 약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서면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통해 자발적 동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휴일대체 동의서는 근로일 개시 전에 작성·통보되어야 합니다.
전자근무표나 사내 공지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전 통보와 동의 기록을 동시에 남길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근로 관련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휴일대체 동의서 역시 인사기록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장기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근무표 변경 기록과 동의서를 함께 보관하면 사후 입증 시 효력이 높아집니다.
휴일대체 동의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서명(또는 전자서명), 대체일자, 근로자대표 확인란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하면 문서 관리를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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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규정이 있어도 동의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취업규칙은 제도 도입의 근거일 뿐 실제 적용 시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근로자 동의서 없이 휴일대체를 시행하면 무효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A. 근로자는 휴일대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다른 근로자와 순번을 조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A. 네,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일대체를 실시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휴일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휴일대체의 요건과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휴일대체 동의서 작성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회사를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인사담당자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동의서와 함께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적법한 휴일대체 운영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