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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할까?

2026-02-23

근로기준법은 흔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 사유 서면 통보 의무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사 업무를 대표자나 한 명의 담당자가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해고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를 놓칠 경우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직원 수가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고 30일 전 사전 통보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구분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해고예고 의무 있음 (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 있음
30일 전 예고 미이행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 동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제외 (노동위원회 신청 불가) 가능
해고 사유 서면통보 의무 적용 제외 의무 적용

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 사유 서면통보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 의무는 명확히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해고 절차를 정해 두었다면, 해당 규정 역시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해고예고는 '30일 전 사전 통보'와 '30일분 통상임금 즉시 지급'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는데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전혀 예고하지 않은 경우 → 30일분 통상임금 전액 지급
  • 예고는 했지만 3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 부족한 일수분만큼만 지급

예를 들어 10일 전에 통보했다면 부족한 20일분의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전혀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대법원 2010다3917 참조)

다만 모든 경우에 해고예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근로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예외는 일용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월급제나 계약직 단기 근로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성과급처럼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인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계산 방법 예시
월급제 월 통상임금 ÷ 30 × 30일 월급 300만원 → 수당 300만원
시급제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30일 8시간 × 10,030원 × 30일 = 2,407,200원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전액이 곧 30일분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계산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해 1일 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30배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입니다.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비 변상 성격의 식대나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과 판단 기준 3가지 보러가기 >>

4. 해고예고 통보 시 주의할 점

첫째, 구두 통보만으로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 서면통보 의무가 없지만, 해고예고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 이메일,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해고예고 기산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0일의 기산은 예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예고했다면 실제 해고 가능일은 3월 31일이 아니라 4월 1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날짜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압박에 의한 사실상 강제 사직은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처리 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임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절차 알아보기 >>

넷째,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의 항목입니다.

간혹 퇴직금에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제도는 전혀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각각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 통보 후 근로자가 예고 기간 중 무단결근하거나 이탈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예고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관련 FAQ

Q. 수습 기간 3개월이 지난 직원을 해고할 때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단 하루라도 초과한 시점부터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해고 절차가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Q. 예고는 했지만 30일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30일 미만으로 예고한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분의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일 전에 통보했다면 나머지 20일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또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수당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지급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사항인 만큼 담당자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전 지급 의무 여부와 예외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예고 사실 또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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