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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 방법은? 대법원 판결 기준부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총정리

2025-10-06

기본급, 상여금, 식대.. 급여 항목은 다양하지만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 인사담당자라면 한 번쯤 헷갈렸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되고 매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법적 개념인만큼 인사담당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대법원 판결 기준, 계산 방법과 예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 뜻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근로(정해진 근무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에서 일했다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통상임금 판단 기준 3가지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정의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통상임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정기성

임금이 월·분기·반기 등 일정한 주기로 반복 지급되는가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라면 정기성이 인정됩니다.

▪ 일률성

임금이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요건(직무·직급·근속 등)을 충족한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가를 의미합니다. 같은 조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일률성이 인정됩니다.

▪ 소정근로 대가성

근로자가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를 의미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기존의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느냐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선고일 이전 기준으로 적용된 통상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은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됩니다. 필요 시 소급 적용에 따른 추가 지급이나 보완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시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근로자가 2024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경우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 미사용 수당을 산정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샤플 통상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종류

▪ 기본급 및 근속 관련 수당

기본급과 근속수당은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했다면 누구나 동일하게 지급받는 금액으로 위 판단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특히 근속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기본급과 동일한 성격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직무·직책·작업 관련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교대수당 등은 특정 직무나 근무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항목으로 업무 수행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는 만큼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단, 해당 수당이 성과나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라면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정기 상여금(인센티브)

정기상여금이나 매월 고정 인센티브처럼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재직 조건이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회사의 경영성과나 일회성 보너스처럼 지급 여부가 회사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지급 주기와 대상자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2025년 기준 통상임금 계산 방법과 예시

💰 통상시급 = 통상임금 총액 ÷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일한 대가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의 총액을 월 기준 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월할 환산분) 등이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합계를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바로 통상시급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이렇게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가산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 정규직 근로자 김샤플의 통상시급 산정 예시

김샤플님의 통상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금액(1시간당 임금), 즉 통상시급은 12,919원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모든 임금 항목(기본급 + 직무수당 + 월할상여금)을 월 기준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 금액은 근로자가 1시간 일했을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준 단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기본급 240만원 월 정액 지급
직무수당 20만원 정기지급
정기상여금 120만원(연 2회) → 월 10만원 월할 계산
통상임금 총액 27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통상시급 12,919원 270만원 ÷ 209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상임금은 재직 중인 직원과 퇴사한 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네, 통상임금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은 재직자와 퇴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알아보기 >

Q. 고정상여금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바꾸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A.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명칭이 ‘성과급’으로 변경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단순한 급여 계산 항목이 아니라 근로시간 산정과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따라서 급여항목별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기상여금이나 직무수당처럼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시간 손쉽게 관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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