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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거부란? 연차촉진제도 운영 시 알아야 할 노무수령 거부 방법

2025-09-25

노무수령거부는 휴업수당과 연차사용촉진제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노무수령거부의 의미, 통보 방식, 근태관리 시스템 활용 등 세부 절차에서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노무수령거부의 의미,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수령거부 방법과 인사담당자가 궁금해하는 질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노무수령거부란?

노무수령거부란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는 출근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용자(회사)가 일이 없으니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아예 특정 직원을 배제해 업무를 주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2. 노무수령거부 시 어떻게 임금지급 의무가 인정되나요?

휴업 개념의 확대 해석

회사가 일을 시키지 않거나 근로 제공을 막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노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휴업’으로 봅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대기지시를 내린 경우 역시 ‘휴업’으로 판단했습니다.

💰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조건

1.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 제공 의사가 있었으나, 2.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근로 제공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그리고 3. 해당 사유가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용자 책임일 경우

위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노무수령거부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연차촉진제도와 노무수령거부의 관계 : 정당한 노무수령거부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할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연차촉진 1차 안내와 2차 지정 통보 절차를 모두 지킨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이는 정당한 거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해진 기간 내 1차, 2차 연차사용촉진 시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두 차례 통보해야 합니다.

  • 1차 촉진 : 연차 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와 사용 가능 기간을 서면 안내하고 사용 시기를 직접 정하도록 요청
  • 2차 촉진 : 연차 소멸 2개월 전, 여전히 사용 계획이 없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직접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만약 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연차촉진제도의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가오는 2차 연차사용촉진 일정 확인하기 >

▪ 증빙 자료 확보를 위한 서면 통보 필수

연차촉진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구두, 문자, 사내 공지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통보서에는 근로자 성명, 잔여 일수, 사용 가능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연차 사용일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거부 의사 표시 필요

회사가 연차 사용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해 근로를 제공하려 한다면 사용자는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근로를 받았다면 이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가 명확히 출근을 거부했다면 이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인정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휴가일에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 안내문 서류를 올려놓거나 내부 출입 시스템에 알림을 띄우는 방식도 유효한 거부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 노무수령거부 의사 표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자 본인이 명확히 알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해야 하며 증빙이 남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태관리 시스템에 휴가일을 자동으로 반영하거나 PC 로그인 시 팝업 알림, 노무수령 거부통지서 발급 등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이메일로 노무수령거부 통지를 진행해도 될까요?

A. 아니요, 이메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은 근로자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는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무수령거부 통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선정책과-4271 (2012. 8. 22.) 행정해석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Q. 연차촉진 절차에 따른 노무수령거부는 전체 공지해도 되나요?

A. 아니요, 개별 통보가 원칙입니다.

연차사용촉진 통보와 노무수령거부 안내는 개별 근로자에게 전달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노무수령거부의 의미부터 연차사용촉진 시행 시 알아두어야 할 노무수령거부 방법,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라면 다가오는 10월에 2차 연차촉진을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사전 준비를 통해 연차촉진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고 필요 시 노무수령거부까지 정확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차촉진 손쉽게 시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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