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출범시키면서 퇴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어 기업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해야 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의무화 논의가 추진되는 배경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되는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퇴직급여를 사내에 적립하여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지급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기업 도산 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며 기업 파산 시에도 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퇴직연금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ESG 경영 확대, 퇴직금 체불 방지, 사적연금 활성화 등 최근 정책 흐름을 고려하면 향후 퇴직연금 의무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금부터 인사·재무 체계를 정비하고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서 출발하는데요. 기존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내부에서 재원을 관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 도산·재무 악화 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기업 상황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라는 정책 목표 아래 퇴직연금 제도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납입액 세액공제, 운용 수익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 가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단계적 의무화 논의와도 맞물려 기업이 미리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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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퇴직연금 제도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A.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DC형과 IRP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DB형은 제한적입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의 개념과 의무가입 관련 내용,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정부의 논의 방향과 제도 개선 흐름을 고려했을 때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을 참고해 변화하는 퇴직연금 환경을 이해하고 우리 회사의 급여·근속 구조와 운영 여건에 맞는 제도 도입 방안을 함께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