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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 알아보기

2024-04-29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노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하고, 정규직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없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수정 및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를 FAQ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동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자의 주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 재작성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

2. 자주 묻는 질문 (FAQ)

Q. 총임금은 그대로인데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A. 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임금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며,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인데요. 따라서 임금 총액이 동일해도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급이 이전보다 낮아졌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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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조건 2024년 근로조건
임금 구성항목 금액(원) 임금 구성항목 금액(원)
기본급 2,400,000 기본급 2,200,000
연장근로수당 200,000
식대 100,000 식대 100,000
임금총액 2,500,000 임금총액 2,500,000

Q.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A. 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혹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각종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고용승계와 계속근로를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대법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여기서 회사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내부 근무 조직이 이전과 같이 유지되어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대법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여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근로계약 내용은 유지되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A. 네, 하지만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산정⋅지급해야 하는데요. 즉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최저임금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같이 법령에 의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같은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
  • 법령 개정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

단 위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되, 불가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녹취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이 유지됨을 공지하거나, 유예기간을 주어 근로조건 미동의에 따른 사직 의사를 전달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사직서를 받고 해당 근로자의 퇴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할 경우, 합의를 통해 상호 조율하되 필요한 경우 증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상황에도 작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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