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 현장의 인사담당자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 퇴직공제금이랑 퇴직금이 같은 건가?'
건설업은 특성상 현장 단위로 근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과는 다른 퇴직 보호 구조가 적용되어 관리 및 납부 방법 다르게 운영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설일용직 퇴직금 적용 여부부터 퇴직공제부금의 구조, 적용 대상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신고 사항까지 한번에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 대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그러나 건설 일용직은 현장이 바뀔 때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 요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같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인사담당자라면 일반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단순히 ‘일용직’이라는 명칭으로 판단하기보다 근로 형태와 계속 근로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퇴직공제 가입 대상 사업장인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근로자 1인·1일 기준으로 적립되는 금액으로 사업주의 의무 이행 대상입니다.
반면 퇴직공제금은 그렇게 쌓인 부금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공제회로부터 수령하는 돈입니다.
즉,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나중에 '퇴직공제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써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 외 주택건설공사, 오피스텔 공사 등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사 계약 단계에서 가입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별개입니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공제 대상이며, 동일 현장에서 계속 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카드는 단순 출입증이 아니라 퇴직공제 적립의 기준이 되는 핵심 관리 수단입니다.
전자카드를 통해 근로일수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해당 기록이 퇴직공제부금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은 실제 근로일수 × 공제부금 단가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일수 신고가 정확하지 않으면 과소·과다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근로자가 발견될 경우 소급 납부 의무 + 연체금이 함께 발생합니다.
실제로 현장 점검 과정에서 미신고 인력이 확인되어 수개월 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현장에서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 건설업 퇴직 신청을 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반 퇴직금 대신 퇴직공제제도가 기본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적립·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 과정이 누락되면 결국 근로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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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사 유형 및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택건설공사, 오피스텔 공사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발주처와 공사금액을 확인한 후 가입 의무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A. 네,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공제 대상입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현장 투입 시 전자카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 원칙적으로 건설업에서 최종 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에 의하면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부금과 일반 퇴직금은 전혀 다른 제도이며, 건설업에서는 퇴직공제제도가 기본 구조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현장일수록 전자카드 발급 → 근로일수 신고 → 기한 내 퇴직공제부금 납부까지의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운영 중인 현장의 퇴직공제 가입 여부와 퇴직공제부금 관리 프로세스, 신고·납부 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인 인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