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보면, 재해조사보고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 과정에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아 작성하는 보고서로, 사업주가 작성·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에 따라 해당 사건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재해조사보고서와는 작성 주체·대상·목적이 명확히 다릅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공식 보고서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며, 고용노동부가 공개 주체가 됩니다. 보고서는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작성되며, 사업주 등의 법령 위반과 관련된 수사 결과와는 별개의 문서입니다.
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법 제2조 제2호, 시행규칙 제3조).
구체적으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부상자·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는 조사 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중대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고서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와 재해의 경위, 재해발생의 원인,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동종 업종에서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술·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데 무게를 둡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는 해당 사건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사 종결이나 불기소처분으로 수사·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1조의2 제3항).
공개의 목적은 처벌보다 예방에 있으며, 동종 업종의 사업장이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원인조사가 실시되어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내사 종결·불기소처분 등 공개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는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원인조사 대상이 된 산업재해의 보고서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 단계의 사건은 공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 사업장 내부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공개 의무 대상은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이지만, 고용노동부는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개를 진행했습니다.
2026년 5월 27일에는 2024년 발생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51건을 공개했고, 2026년 10월 7일에는 2023년 발생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117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단계적으로 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공개 기준과 현황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moel.go.kr)에 접속한 후 ‘정보공개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메뉴에서 재해조사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안전포털에서는 ‘산재예방정보 > 재해사례 > 재해조사보고서’ 경로를 통해 재해 사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사 업종에서 발생한 과거 사고의 패턴과 원인 분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자체 위험성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고용노동부 게시판에서는 재해 발생 기간, 업종, 기업 규모(50인 미만·이상), 지역(17개), 재해 유형 등의 필터를 활용해 원하는 사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과 업종·규모가 유사한 사례를 먼저 추려보는 것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담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로, 기술·구조적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목적입니다(법 제56조의2, 시행규칙 제71조의2).
반면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 서식으로,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가 목적입니다(법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조사표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출 의무가 생기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법 제54조 제2항, 시행규칙 제67조).
재해조사보고서는 원인조사가 실시된 중대재해(2026.12.1 이후 발생분은 중대재해등)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사업주에게 별도 작성·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제57조 제1항).
정리하자면 재해조사보고서는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보고서이고,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는 작성 주체와 대상 재해, 제출 기한, 공개 여부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중대재해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와, 중대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법 제56조 제1항). 이 중 후자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됩니다.
공개된 보고서에는 재해 경위와 직접적인 원인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동종 업종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현장에도 동일한 작업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타사 사례에서 확인한 위험요인을 우리 현장의 잠재 위험 체크리스트로 전환하는 것이 예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발견한 위험요인은 위험성평가 항목에 추가하거나 정기 안전점검표의 확인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점검 체계에 반영해야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사고 사례는 추상적인 안전 강의보다 현장 직원이 위험을 구체적으로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개된 보고서의 재해 경위 부분을 요약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 안전교육 내용도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재해조사보고서에서 우리 사업장과 유사한 위험요인을 찾았다면, 이를 실제 현장의 점검과 개선으로 이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해둔 점검 항목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실행되는지, 발견된 문제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변경된 안전 수칙이 구성원에게 전달됐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샤플(Shopl)은 [할 일], [게시판], [공지 및 설문]을 활용해 이 과정을 각각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확인한 위험요인을 점검 항목으로 만들었더라도, 매번 현장에 전달하고 결과를 다시 취합해야 한다면 점검이 누락되기 쉽습니다. 샤플(Shopl)의 [할 일]에서는 직원·근무지·팀·직급 등을 기준으로 업무를 배정하고, 일·주·월·연 단위의 반복 업무를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체크리스트나 사진 등의 양식으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 관리자는 앱과 PC에서 완료 여부와 세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완료자에게만 알림을 다시 보내거나, 검수 후 미흡한 결과에는 재작업을 요청할 수도 있어 단순히 점검표를 배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실행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복 업무를 한 번 설정으로 자동 배정하는 방법 알아보기 >

점검 과정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됐다면, 그다음은 누가 조치해야 하는지 정하고 실제로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전화로 이슈를 주고받으면 현장 제보와 조치 내용을 다시 정리해야 하지만, 샤플(Shopl)의 [게시판]에서는 현장에서 사진·동영상·문서 등을 첨부해 이슈를 등록하고, 관리자가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대기 중인 이슈를 모아 확인하고 댓글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으며, 조치 내용과 해결 과정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등록된 이슈와 해결 내용은 리포트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어 점검에서 발견한 위험요인이 ‘보고’에서 끝나지 않고 개선 결과까지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장·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게시판으로 요청하고 처리 현황 관리하기 >

위험요인을 개선하면서 안전 수칙이나 작업 방법이 변경됐다면, 해당 내용을 현장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샤플(Shopl)의 [공지 및 설문]에서는 필요한 구성원을 직접 수신자로 지정하고 이미지·파일을 첨부해 안전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지를 보낸 후에는 누가 읽었고 누가 읽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미확인자에게 알림을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설문을 활용하면 변경된 안전 수칙에 대한 확인이나 현장 의견을 받을 수도 있어, 중요한 안전 정보가 단순히 발송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확인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가 공지를 전 직원이 반드시 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
A. 모든 중대재해의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제56조에 따른 원인조사가 실시되고 재해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해당 사건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사 종결이나 불기소처분으로 수사·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법 제56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71조의2 제3항).
또한 2026년 12월 1일부터는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중대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산업재해까지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공개 과정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 영업상 비밀,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시점은 고용노동부의 최신 공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아닙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사업주에게 별도의 작성·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인조사 과정에서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관계자를 면담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6조 제3항).
✅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산업재해조사표입니다.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
A. 아닙니다. 명칭은 비슷하지만 법적 정의와 적용 목적이 다릅니다. 두 법에서 정하는 요건도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법 제2조 제2호, 시행규칙 제3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제2호)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는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판단 기준과 법적 효과가 다른 개념이므로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과거에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우리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에서 우리 현장과 비슷한 위험요인을 찾았다면, 이를 정기 점검 항목으로 만들고 실제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발견된 문제의 개선과 안전 수칙의 전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샤플(Shopl)로 점검 업무를 배정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발견된 이슈의 해결 과정과 안전 공지의 전달 여부까지 기록해보세요. 재해 사례에서 얻은 예방 기준이 실제 현장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